그린처방의원은 ’11년 하반기부터 매반기마다 선정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선정자료를 건강보험 외래진료로 청구한 약품비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15년 하반기부터 입원진료로 청구한 약품비까지 확대하여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요양기관에는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를 1년간 유예하는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의원급 요양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금번부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서를 교부하여 사업에 대한 참여와 이해를 제고하고 요양기관이 대외적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대상기관 선정 및 인센티브 개요 >
① 선정대상 : 의과의원 중 EDI 또는 전산매체 청구기관 ④ 인센티브 :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 1년간 유예, 단, 내부공익신고 및 진료내역 불일치 신고기관, 언론보도 등 사회적문제 야기 기관, 거짓청구가 확인된 기관 등은 제외 |
- 2016년 하반기 그린처방의원 선정 현황
선정기관은 ’14년 하반기부터 ’15년 하반기까지 연속하여 PCI가 0.6이하인 의원급 요양기관으로 전체 23,440개소 중 2,166개소(9.2%)가 해당되며, 오는 9.1부터 1년간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단위 : 개소)
구 분 | 전체 | 입원 | 외래 | |||
사업대상기관 | 23,440 | (100%) | 904 | (100%) | 23,420 | (100%) |
‘16. 하반기 선정기관 | 2,166 | (9.2%) | 15 | (1.7%) | 2,166 | (9.2%) |
* 입원․외래 중복 사업대상기관 884개소임 (23,440=(904+23,420)-884)
** 입원․외래 중복 선정기관 15개소임 (2,166=(15+2,166)-15)
한편, 금번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된 기관(2,166개소)의 약품비 발생수준은 1년 6개월간(’14.7.1부터 ’15.12.31까지) 개소당 평균 약 31백만원(월 평균 170만원)으로 같은 기간 非그린처방의원(21,274개소) 개소당 평균 102백만원(월 평균 570만원)에 비해 평균 71백만원(월 평균 398만원), 약 70%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회차에 걸친 그린처방의원 선정 현황
(단위 : 개소)
대상기간 | 선정시기 | 사업대상기관 | 그린처방의원 | 인센티브기간(1년) |
’13.7.1~’14.12.31 | ’15년 하반기 | 22,797 | 2,068(9.1%) | ‘15.9.1.-’16.8.31. |
’14.1.1~’15.6.30 | ’16년 상반기 | 22,679 | 2,080(9.2%) | ‘16.3.1.-’17.2.28. |
’14.7.1~’15.12.31 | ’16년 하반기 | 23,440 | 2,166(9.2%) | ’16.9.1~’17.8.31 |
전체 사업대상기관 중 매 반기별 그린처방의원 선정 비율은 약 9.2%이며, 최근 3회 연속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1,752개소로 같은 기간 1회 이상 선정기관(2,516개소) 중 약 70%의 기관이 3회연속 선정기관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그린처방의원 선정을 통한 비금전적 인센티브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동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인센티브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