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먹은 후 비타민C 함께 복용하면 발암물질 유발’ 제하의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의약품 중 보존제로 사용되는 벤조산나트륨과 비타민 C가 함께 함유된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액상상태에서 벤조산나트륨이 비타민C와 함께 함유된 경우 두 물질이 반응하여 미량의 벤젠을 생성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반응을 위해서는 일정시간과 액상 중 존재하는 미네랄 등 촉매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함께 전달했다.
특히 벤조산나트륨과 비타민C를 동시에 각각 복용하는 경우라도 위장에서 소화 흡수되어 벤조산나트륨과 비타민 C가 장시간 반응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내에서 벤젠이 생성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국내·외에서 보고된 바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의약품 중 보존제로 사용되는 벤조산나트륨의 허용기준은 내용고형제와 액제류에서 1일 허용총량 5mg/kg 이하로 WHO 정하고 있는 권고량과 같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