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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줄기세포 연구에서 실용화까지 전담...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개원

고품질 줄기세포를 수집․보관․분양, 대규모 임상용 줄기세포 생산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줄기세포 연구 촉진을 위한 국가 인프라시설인「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를 완공하고, 10.19일(수) 오전 10시 질병관리본부에서 개소식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의 미래비전을 선포하고, 새로운 시작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국회·학계·해외전문가·정부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에서는 고품질 줄기세포를 수집·보관·분양하고 대규모 임상용 줄기세포 생산이 가능해진다.연구자들은 임상용 줄기세포를 분양받아 직접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임상시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내에는 3개의 GMP* 시설이 있어 향후 줄기세포 연구자에게 개방된다.그동안 임상시험용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연구자들이 우수한 GMP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임상시험 단계 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의 GMP 시설은 국제적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생산되는 줄기세포주의 신뢰도 확보가 가능하고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줄기세포치료제도 생산할 수 있다.


국내·외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구성 및 줄기세포 기술 표준화 수립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줄기세포·재생의료는 기존의 치료법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희귀난치 환자의 근원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세포치료제 개발로 산업적으로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다.


선진국에서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미국은 ‘16년 줄기세포 R&D에 약 1조 7천억원을 투자하고, 일본은 ’13년 재생의료법을 제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리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 R&D 투자를 연간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연간 300억원을 투자하며 임상연구에 지원을 하고 있다.이러한 노력으로 ‘11년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 상용화에 성공하였고, 전 세계 허가된 치료제 7개 중 4개가 국내 제품이다.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는 이러한 줄기세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자들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개소식에 이어 오후에는 ‘줄기세포 연구의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도 개최 된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및 임상시험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국제적인 협력 등에 대하여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는 미래의료기술의 핵심인 줄기세포·재생의료 산업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고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를 통해 줄기세포 연구부터 제품화 및 환자치료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뒷받침하는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됨으로써연구의 성장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투자가 확대되어 우리나라가 아시아 재생의료 산업의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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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