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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건의료자원 급여기준’ 한눈에 볼수 있어

심평원,법원, 법제처 등과 실시간 연계한 ‘의료자원 급여기준 정보시스템’ 오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14일(월)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현황신고 등 관련 보건의료자원 신고 기준 정보(954개)를 한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의료자원 급여기준 정보시스템(이하 ’자원기준시스템‘)」을 구축․가동한다.
 

자원기준시스템은 현재 관련 법령, 고시 등 산재되어 있는 보건의료자원 급여기준 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양기관의 보건의료자원 신고 편의성을 한 층 강화한 서비스이다


 

< ‘의료자원 급여기준 정보시스템’ 서비스 내용 >

구분

내용

출처

법령, 행정규칙

요양기관 보건의료자원 신고 관련 법령 등(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Open-API)

판례

요양기관 보건의료자원 신고 관련 판례(대법원 판례 등)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 종합법률정보 등

행정해석

요양기관 보건의료자원 신고 관련 행정해(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

관련 부처

주요 질의응답

요양기관 보건의료자원 신고 관련 질의응

관련 부처, 심사평가원(고객의 소리), 국민신문고('17.1.1.)

업무 매뉴얼

요양기관 보건의료자원 신고 관련 행정청 업무편람

관련 부처, 심사평가원 등


또한, 법령․행정규칙 정보는 법제처, 법원 등 관계기관과 Open-API*로 연계하여 자원기준시스템에 개정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토록 하였으며, 행정해석 등 기타 정보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로 수시 업데이트하여 사용자 중심의 최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오영식 의료자원실장은 “보건의료자원 관련 법령, 행정해석 등이 기관별로 시스템에 산재되어 있어 신고업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보건의료자원 신고기준을 한 곳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어 신고 오류 등 불필요한 민원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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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학계도 주목한 ‘만성콩팥병 관리법’…“환자 삶 바꾸는 국가 전환점” 대한신장학회(이사장 박형천, 연세의대)는 지난 2월 1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만성콩팥병 관리법(CKD Management Act)」에 대해 국내외 학계의 공식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속에서 콩팥병을 국가 차원의 전주기 관리체계로 다루려는 첫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보건의료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대만신장학회(TSN)는 2026년 2월 23일 Jin-Shuen Chen 회장 명의의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신장 질환 관리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는 기념비적 조치”라고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TSN은 성명에서 한국이 만성콩팥병에 대한 독립적인 입법 체계를 마련한 것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선도적 공공보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이 담고 있는 재택투석 활성화 정책과 인공신장실 인증제 도입은 국제신장학회(ISN)가 제시해 온 환자 중심 치료 원칙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했다. 국가 등록통계 사업 강화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 역시 아시아 전역의 근거 기반 치료 가이드라인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향후 아시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