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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북대병원 뇌신경센터, 소뇌실조증 줄기세포치료 연구 국책과제 수주

비유전성 소뇌실조증의 줄기세포치료제 허가용 비임상 및 임상연구 수행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뇌신경센터의 이호원 / 고판우 교수팀과 경북대학교 생명과학부 김상룡 교수는 지난 11월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줄기세포 / 재생의료 실용화 분야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의 최종 연구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2단계 계획으로 ‘비유전성 소뇌실조증의 줄기세포치료제 허가용 비임상 및 임상연구’를 (주)코아스템과 경북대학교 국제재생의학연구소 임정옥 교수와 공동으로 수행한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은 2015년 12월 ‘세포치료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난치성 신경질환에 대한 줄기세포치료와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였고 그 결과 불과 1년 만에 총 사업비 32억여 원 규모의 국책과제를 수주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15년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산업 규제 개혁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은 이러한 흐름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세포치료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주)코아스템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루게릭병’의 줄기세포치료제인 뉴로나타-알주의 세포치료를 지방최초로 성공적으로 시행하였다. (주)코아스템은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체계화된 병원 시스템과 특히 뇌신경센터의 퇴행성 신경질환에 대한 차별화된 진료성과와 뛰어난 연구역량을 높이 평가하여 이례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병원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줄기세포치료 연구의 확대를 계획하였다.


이번 국책과제 수주를 기반으로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뇌신경센터 연구팀은 본격적으로 ‘퇴행성 소뇌실조증’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삼/비임상 연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퇴행성 소뇌실조증은 보행 및 운동기능이 서서히 소실되어 결국 일상생활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뇌신경질환의 대표적인 난치성질환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 또한 증상이 다양하고 진단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병의 발생과 진행에 다양한 기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단일기전의 치료제들은 효과의 한계를 노출하였다. 줄기세포치료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한 가지 타깃이 아닌 신경재생 및 보호작용에 다발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소뇌실조증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왔다. 따라서,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뇌신경센터의 퇴행성 신경질환에 대한 연구역량과 (주)코아스템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번 연구 결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뇌신경센터팀은 개원 이후 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치매극복사업’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장애 개선을 위한 웨어러블디바이스 개발’, ‘뇌질환 정복을 위한 사후 뇌조직 은행을 역할을 하는 한국뇌은행 지정병원’ 굵직한 국책사업을 수주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이번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수주를 시작으로 향후 뇌신경과학 연구의 허브를 구축하고 지역을 넘어 차세대 의료기술을 선도하는 병원으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뇌신경센터 이호원 교수는 “이번 국책과제를 시작으로 줄기세포치료의 임상연구에 기술을 축적하여 향후 소뇌실조증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난치성질환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와 기대감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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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