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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북대병원 뇌신경센터, 소뇌실조증 줄기세포치료 연구 국책과제 수주

비유전성 소뇌실조증의 줄기세포치료제 허가용 비임상 및 임상연구 수행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뇌신경센터의 이호원 / 고판우 교수팀과 경북대학교 생명과학부 김상룡 교수는 지난 11월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줄기세포 / 재생의료 실용화 분야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의 최종 연구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2단계 계획으로 ‘비유전성 소뇌실조증의 줄기세포치료제 허가용 비임상 및 임상연구’를 (주)코아스템과 경북대학교 국제재생의학연구소 임정옥 교수와 공동으로 수행한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은 2015년 12월 ‘세포치료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난치성 신경질환에 대한 줄기세포치료와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였고 그 결과 불과 1년 만에 총 사업비 32억여 원 규모의 국책과제를 수주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15년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산업 규제 개혁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은 이러한 흐름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세포치료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주)코아스템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루게릭병’의 줄기세포치료제인 뉴로나타-알주의 세포치료를 지방최초로 성공적으로 시행하였다. (주)코아스템은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체계화된 병원 시스템과 특히 뇌신경센터의 퇴행성 신경질환에 대한 차별화된 진료성과와 뛰어난 연구역량을 높이 평가하여 이례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병원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줄기세포치료 연구의 확대를 계획하였다.


이번 국책과제 수주를 기반으로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뇌신경센터 연구팀은 본격적으로 ‘퇴행성 소뇌실조증’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삼/비임상 연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퇴행성 소뇌실조증은 보행 및 운동기능이 서서히 소실되어 결국 일상생활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뇌신경질환의 대표적인 난치성질환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 또한 증상이 다양하고 진단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병의 발생과 진행에 다양한 기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단일기전의 치료제들은 효과의 한계를 노출하였다. 줄기세포치료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한 가지 타깃이 아닌 신경재생 및 보호작용에 다발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소뇌실조증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왔다. 따라서,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뇌신경센터의 퇴행성 신경질환에 대한 연구역량과 (주)코아스템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번 연구 결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뇌신경센터팀은 개원 이후 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치매극복사업’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장애 개선을 위한 웨어러블디바이스 개발’, ‘뇌질환 정복을 위한 사후 뇌조직 은행을 역할을 하는 한국뇌은행 지정병원’ 굵직한 국책사업을 수주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이번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수주를 시작으로 향후 뇌신경과학 연구의 허브를 구축하고 지역을 넘어 차세대 의료기술을 선도하는 병원으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뇌신경센터 이호원 교수는 “이번 국책과제를 시작으로 줄기세포치료의 임상연구에 기술을 축적하여 향후 소뇌실조증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난치성질환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와 기대감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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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