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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본격 가동

종합적 비급여 항목․진료비용 관리방안 등 협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비급여 항목 및 진료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12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는 의료계 및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구성 운영되며, 효과적 비급여 진료비용 관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 구성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국장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과

과장

정윤순

보험정책과

과장

이창준

공급자단체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

김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마경화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전은영

소비자단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안기종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강정화

전문가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윤석준

가천의생명융합연구원

연구부원장

박하정

유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센터장

서남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장

김형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

신현웅

제1차 회의는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현행 비급여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국민의료비 경감’을 위한 비급여 항목, 비용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표준화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조사·분석·공개 확대 등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태파악 및 표준화 방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확대를 위한 합리적 실행방안 등을 협의하고,현행 국민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비급여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의 적절한 역할분담 및 이를 통한 보장성 확대 방향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알권리 강화를 위해 동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자 간 상시적 의견수렴을 통해 비급여 관리를 위한 자문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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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