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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독감,예방접종 조기 항바이러스제 투여로 예방·치료 가능

질병관리본부,감염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2016년 50주(12.4.~12.10.) 34.8명(/외래환자 1,000명), 51주(12.11.~12.17.) 61.8명, 52주 (12.18~12.24.) 86.2명 (잠정치)에서 12.26.(월) 78.8명**(잠정치), 12.27.(화) 64.2명**(잠정치)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나 아직 유행의 정점여부는 정밀하게 추세를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4~5월까지 유행하는 계절인플루엔자의 하나인 A/H3N2형으로, 유전자 분석결과 올해 백신주와 항원성이 유사*하여 예방접종 효과가 있고,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내성도 없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중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하였고, 건강한 학생, 직장인 등 일반*도 자율적으로 접종 받을 것을 권고하면서,고위험군( 만기 출산 2주 이상{미숙아의 경우 수태 후 연령(재태기간+출생 후 기간) 38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10세 이상 18세 이하(12.21.∼유행주의보 해제시),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 은 감염시 폐렴 등 합병증 발생 및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의심증상**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의 기본 원칙인 30초 이상 손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실천하고,영유아 및 어린이가 건강한 생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가정과 보육시설 등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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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