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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트라, 피부미소찾기’캠페인

메디컬뷰티 전문기업 ㈜에스트라(대표 임운섭)가 ‘에스트라 피부미소찾기’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이번 ‘에스트라 피부미소찾기 캠페인’은 소비자들의 피부 고민과 에스트라 제품으로 피부 고민을 극복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된 캠페인으로 작년 10월 부터 올 1월까지 진행됐다.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로션 및 크림 구매자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1,000여 명이 참여, 지난주 마지막 당첨자를 발표하며 성공적으로 종료했다.


에스트라는 고보습 저자극 케어가 가능하도록 1등 당첨자에게는 ‘에스트라 제품 1년 지원권’을, 2등과 3등 당첨자에게는 각각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60ml),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더마프로텍터(45ml)를 증정하며 큰 호응을 이끌었다.


뿐만 아니라 매월 1명씩, 총 3명의 1등 당첨자를 직접 찾아가 ‘1년 지원권’ 수여식을 진행, 소비자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총 12회에 걸쳐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로션과 크림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에스트라는 지난 1월, 세 번째 1등 당첨자를 방문하여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3차 당첨자인 이단비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피부 개선을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 ‘에스트라 아토베리어’를 처음 접하게 되어 사용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자극이 적고 보습력이 높아 현재까지 애용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캠페인을 기획한 에스트라 마케팅팀 박소연 BM은 “많은 응모자 분들이 에스트라 제품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제품의 경우 가족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구매처가 병•의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아쉽다는 의견이 있어 앞으로 에스트라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할 계획”이라며 “올해에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에스트라의 피부미소찾기 캠페인은 계속 될 예정으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라인은 연약하고 건조한 피부를 위한 제품으로 피부지질 성분과 유사한 지질복합체 DermaON®을 함유하여 피부장벽 기능을 강화시켜주며 피부에 충분한 보습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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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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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