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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 내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인하대병원 인천권역 권역응급의료센터(센터장 한승백 교수, 응급의학과) 는 권역 내 응급의료 협력체계 가동, 재난 상황 대비, 응급의료 종사자 교육 등 다양한 책무를 가진다.


2월 21일(화), 인하대병원 인천권역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병원 대강당에서 ‘3차 권역 내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 응급의료종사자가 알아야 하는 감염응급’을 실시했다.


인천권역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 30명을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 표준주의(손위생, 개인보호장구 등) ▲ 전파경로별 주의 및 케이스 소개(김아름 교수) ▲ 응급실에서의 대처법(강수 교수) ▲ 보호복 착탈의 교육 및 실습 강의(김아름 교수, 강수 교수, 인하대병원 감염관리실)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인하대병원 인천권역 권역응급의료센터 센터장 한승백 교수(응급의학과)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으로부터 인천을 청정지역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한 인하대병원의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오늘의 행사를 개최했다.” 며 “앞으로 인하대병원은 인천권역 응급환자에 대해 시 관련 기관, 지역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효과적인 대처, 노하우 공유를 통해 지역 사회 생명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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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