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화)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0.9℃
  • 맑음광주 -1.8℃
  • 맑음부산 2.1℃
  • 맑음고창 -2.0℃
  • 구름조금제주 4.6℃
  • 맑음강화 -4.2℃
  • 맑음보은 -7.1℃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1.0℃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심평원

치과 임플란트 진료비 '급등'....의원급에선 피부과, 안과, 비뇨기과 진료비 상승폭 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6년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64조 5,768억 원으로 전년보다 11.4%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6년 진료비를 분석하여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심사실적>
 201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진료비는 73조 4,7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9% 증가하였다. 이 중 건강보험 심사진료비는 64조 6,6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45% 증가하였다.


(단위: 천건, 억원, %)

구 분

2014

 

2015

2016

증감률

청구건수

진료비

 

청구건수

진료비

청구건수

진료비

청구건수

진료비

총계

소계

1,453,776

619,568

 

1,447,363

659,583

1,498,510

734,732

3.53

11.39

입원

17,491

231,999

 

17,344

251,186

19,263

285,538

11.07

13.68

외래

1,436,285

387,570

 

1,430,019

408,397

1,479,247

449,194

3.44

9.99

건강보험

소계

1,362,783

545,275

 

1,354,709

580,170

1,399,040

646,623

3.27

11.45

입원

14,040

190,576

 

13,897

207,099

15,616

237,429

12.37

14.64

외래

1,348,743

354,698

 

1,340,812

373,071

1,383,423

409,194

3.18

9.68

의료급여

소계

74,302

56,402

 

74,464

59,867

80,371

67,479

7.93

12.72

입원

2,439

30,397

 

2,427

32,333

2,620

36,145

7.97

11.79

외래

71,863

26,005

 

72,037

27,534

77,751

31,334

7.93

13.80

보훈

소계

3,513

3,658

 

3,761

3,988

3,575

4,043

-4.96

1.38

입원

57

1,302

 

68

1,520

63

1,531

-7.48

0.69

외래

3,456

2,356

 

3,693

2,468

3,512

2,513

-4.91

1.81

자동차보험

소계

13,178

14,234

 

14,430

15,558

15,526

16,586

7.60

6.61

입원

955

9,723

 

952

10,233

964

10,433

1.33

1.95

외래

12,223

4,511

 

13,478

5,324

14,561

6,153

8.04

15.56

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결정기준, 2015년부터 요양급여비용에 100/100미만 진료비(선별급여)반영
 (진료수가유형별 진료비) 2016년 건강보험 진료비를 진료수가유형별로 살펴보면, 총진료비 중 행위별수가


진료비 93.02%(60조 1,493억 원), 정액수가 진료비 6.98%(4조 5,131억 원)로 구성되어 있다. 행위별수가 진료비(60조 1,493억 원)는 기본진료료 27.17%(16조 3,405억 원), 진료행위료 43.10%(25조 9,246억 원), 약품비 25.65%(15조 4,286억 원), 재료대 4.08%(2조 4,555억 원)로 나타났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진료수가유형별 구성비

 

행위별수가 4대 분류별 구성비

 

소계

행위별

정액

 

소계

기본

진료료

진료

행위료

약품비

재료대

2016

 

64,662,332

60,149,261

4,513,071

 

60,149,261

16,340,536

25,924,640

15,428,591

2,455,494

 

(100.00)

(93.02)

(6.98)

 

(100.00)

(27.17)

(43.10)

(25.65)

(4.08)

의료기관

 

50,366,696

45,853,626

4,513,071

 

45,853,626

16,340,536

22,301,188

4,756,408

2,455,494

 

(100.00)

(91.04)

(8.96)

 

(100.00)

(35.64)

(48.64)

(10.37)

(5.36)

약국

 

14,295,636

14,295,636

-

 

14,295,636

-

3,623,452

10,672,183

-

 

(100.00)

(100.00)

(0.00)

 

(100.00)

(0.00)

(25.35)

(74.65)

(0.00)

2015

 

58,017,033

53,906,460

4,110,573

 

53,906,460

14,968,502

22,869,305

14,098,570

1,970,082

 

(100.00)

(92.91)

(7.09)

 

(100.00)

(27.77)

(42.42)

(26.15)

(3.65)

의료기관

 

44,922,026

40,811,453

4,110,573

 

40,811,453

14,968,502

19,506,175

4,366,693

1,970,082

 

(100.00)

(90.85)

(9.15)

 

(100.00)

(36.68)

(47.80)

(10.70)

(4.83)

약국

 

13,095,007

13,095,007

-

 

13,095,007

-

3,363,129

9,731,877

-

 

(100.00)

(100.00)

(0.00)

 

(100.00)

(0.00)

(25.68)

(74.32)

(0.00)


주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결정기준, 2016년 1∼12월 EDI 청구기관의 진료실적을 토대로 2016년 실적을 추정함
   2) 2015년 상반기부터 기본진료료 및 재료대 포함 항목에 변동이 있음
   3) 2015년부터 요양급여비용에 100/100미만 진료비(선별급여)반영
   4) 2016년부터 정액수가에 요양병원정액, 완화의료(호스피스), 포괄수가를 포함하여 산출함

2016년 요양기관수는 89,919개로 2015년 대비 1,756개 기관이 증가하였다. 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68,476개(76.15%), 약국 21,443개(23.85%)로 구성되었다.

(단위: 개소, %)

구 분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한방

보건기관 등

약국

2008

78,461

43

269

1,883

26,528

13,918

11,480

3,507

20,833

2009

80,270

44

269

2,039

27,027

14,425

11,940

3,511

21,015

2010

81,681

44

274

2,182

27,469

14,872

12,229

3,515

21,096

2011

82,948

44

275

2,363

27,837

15,257

12,585

3,508

21,079

2012

83,811

44

278

2,524

28,033

15,566

12,906

3,502

20,958

2013

84,971

43

281

2,683

28,328

15,930

13,312

3,504

20,890

2014

86,629

43

287

2,811

28,883

16,377

13,654

3,516

21,058

2015

88,163

43

294

2,868

29,488

16,822

13,873

3,508

21,267

2016

89,919

43

298

2,942

30,292

17,246

14,150

3,505

21,443

연평균 증가율

1.68

0.00

1.28

6.20

1.52

2.74

2.74

0.00

0.29

주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년 12월말 기준
    2) 치과: 치과병원․의원, 한방: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기관 등: 조산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보험적용인구 및 보험료>
의료보장 인구 5,227만 명 중,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76만 명으로 2010년 대비 1,856천 명 늘어 0.4%p 증가했다. 직장적용인구는 3,668만 명으로 전체의 72.2%를 차지하여 2010년 66.2%에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6년 총 보험료 부과금액은 47조 5,9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는데 직장보험료가 8.1%, 지역보험료는 3.7% 증가했다. 세대당 월 보험료 증가율은 4.3%, 직장 4.0%, 지역 4.5%로 비슷한 수준이다.
 

2016년 총 보험료 징수금액은 47조 4,428억 원, 징수율은 99.7%로 전년 징수율 대비 0.3%p 증가했다. 직장은 99.8%, 지역은 99.0% 징수율을 달성했다.


<건강보험 진료실적>
진료비는 64조 5,768억 원으로 전년보다 6조 6,221억 원 증가하여 ’10년 이후 최대 폭인 11.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공단부담금)도 전년보다 4조 9,835억 원 증가한 48조 3,239억 원으로 전년대비 11.5%증가했다.
 

진료비 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급여확대, 선택진료 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들 수 있다.
  

 ‘16년 4대중증질환 진료비는 14조 9,369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9,870억 원 증가하였으며, 임플란트 등 치과 진료비는 5,912억 원 증가하였다.


연도별 4대 중증질환 및 치과 임플란트 등 진료비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4대중증질환

100,144

105,326

114,547

120,278

129,499

149,369

치과 임플란트 등

12,855

13,965

17,194

21,668

25,945

31,857

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기준
 

또한 고연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진료비도 24조 9,896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 7,715억 원 증가하여 진료비 증가의 주요요인이며,‘15년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15년 진료비 증가율이 둔화된 것도 ‘16년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15년에는 급여확대 등으로 진료비가 8~9%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메르스로 인해 환자수가 줄어 진료비는 2%p 정도 둔화된 6.8% 증가에 그쳐 ’16년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기관 종별 진료비는 치과병원 21.3%, 치과의원 21.0%, 상급종합병원 20.1%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진료비를 요양기관 수로 나눈 기관당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 20.1%, 치과의원 18.0%, 치과병원 15.9% 순으로 증가하였다.


(                                                                                                                      단위 : 억원, %, 백만원)

구 분

진료비(억원)

기관당 진료비(백만원)

2015

점유율(%)

2016

점유율(%)

증감률(%)

2015

2016

증감률(%)

총 계

579,546

100.0

645,768

100.0

11.4

657

718

9.3

종합병원급

180,039

31.1

211,124

32.7

17.3

53,424

61,913

15.9

상급종합

91,071

15.7

109,360

16.9

20.1

211,792

254,325

20.1

종합병원

88,968

15.4

101,764

15.8

14.4

30,261

34,149

12.8

병 원 급

101,559

17.5

110,543

17.1

8.8

3,040

3,207

5.5

병 원

55,169

9.5

58,422

9.0

5.9

3,688

3,859

4.6

요양병원

42,091

7.3

47,057

7.3

11.8

3,068

3,295

7.4

치과병원

1,717

0.3

2,084

0.3

21.3

806

935

15.9

한방병원

2,581

0.4

2,980

0.5

15.4

993

1,057

6.4

의 원 급

165,411

28.5

179,704

27.8

8.6

277

294

6.0

의 원

117,833

20.3

125,924

19.5

6.9

400

416

4.0

치과의원

26,958

4.7

32,613

5.1

21.0

162

192

18.0

한 의 원

20,621

3.6

21,167

3.3

2.7

151

153

0.8

보건기관 등

1,694

0.3

1,677

0.3

-1.0

48

48

-0.9

보건기관

1,687

0.3

1,668

0.3

-1.1

49

48

-1.1

조 산 원

8

-

9

-

18.1

24

32

30.7

약 국

130,844

22.6

142,720

22.1

9.1

615

666

8.2

주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기준
    2) 기관당 진료비 = 진료비/요양기관 수


3조 838억 원으로 전년대비 22.8% 증가하여 상급종합병원의 35.4%, 전체 의료기관(약국제외) 8.1%를 차지하였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감률(%)

BIG5

합계

19,791

20,971

20,971

22,903

24,169

25,106

30,838

22.8

입원

13,326

13,721

13,370

14,827

15,632

16,557

20,342

22.9

외래

6,465

7,251

7,600

8,076

8,536

8,550

10,496

22.8

점유율

(%)

의료기관대비

8.2

8.1

7.7

7.8

7.6

7.4

8.1

 

상급종합

대비

35.9

37.2

35.7

35.7

36.1

34.7

35.4

 

 주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기준
    2) 의료기관 : 약국을 제외한 요양기관
    3) 점유율 = BIG5 요양급여비 합계 / 전체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요양급여비 합계


65세 이상 적용인구는 645만 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2.7%로 전년 대비 0.4p% 증가하였다. 65세 이상 총 진료비는 25조 187억 원으로 전체의 38.7%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1.1%p 증가하였으며, 1인당 월평균진료비는 328,599원으로 전년 대비 32,840원 증가하였다.

2016년 진료인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이 진료 받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19만 9,039명), 외래의 경우 ‘본태성 고혈압’(250만 명)이다.
 

구분

순위

질 병 명

진료인원

 

()

내원일수

 

()

요양급여비용

(백만원)

1인당진료비

 

()

증감률

 

(%)

 

 

 

1

노년백내장

199,039

304,915

252,912

1,270,664

4.5

2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

93,414

16,324,145

1,179,945

12,631,354

22.5

3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87,300

1,436,443

298,225

3,416,090

12.7

4

뇌경색증

74,815

6,057,277

715,486

9,563,400

16.2

5

무릎관절증

63,695

1,732,342

435,503

6,837,320

25.3

6

기타 척추병증

58,020

987,639

149,618

2,578,736

20.3

7

요추 및 골반의 골절

49,513

1,099,580

124,070

2,505,813

17.8

8

협심증

47,235

325,608

188,878

3,998,695

21.3

9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46,638

299,436

48,089

1,031,122

23.2

10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45,559

840,365

96,285

2,113,418

16.2

 

 

 

1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501,963

19,589,153

337,098

134,733

5.2

2

치은염 및 치주질환

2,147,596

5,247,908

165,983

77,288

14.3

3

급성 기관지염

1,817,590

5,280,672

74,340

40,900

5.9

4

등통증

1,446,053

10,860,851

226,525

156,651

8.1

5

무릎관절증

1,408,656

10,775,939

288,317

204,675

8.7

6

위염 및 십이지장염

1,099,447

2,706,631

48,826

44,410

1.0

7

2형 당뇨병

1,018,102

7,558,537

167,102

164,131

14.5

8

-식도역류병

944,507

2,704,964

54,683

57,896

14.2

9

기타 척추병증

915,611

6,857,762

194,025

211,908

10.4

10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856,082

2,958,775

1,029,172

1,202,189

83.2

주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결정기준, 다빈도 순위는 각 질병별 진료인원 기준
     2) 증감률은 전년 대비 요양급여비용 증가 현황임. 질병 명칭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임


2016년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27만 3,801원으로 전년 대비 10.85% 증가하였고, 70세 이상 연령대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428만 8,863원으로 전체 1인당 연간 진료비의 3.4배이다.

구 분

2015

2016

증감률

내원

요양급여

 

1인당

진료비

()

내원

요양급여

 

1인당

진료비

()

내 원

일 수

(%)

요양급여

비 용

(%)

1인당

진료비

(%)

일수

(천일)

비 용

(억 원)

구성비

(%)

일수

(천일)

비 용

(억 원)

구성비

(%)

1,474,260

580,170

100.00

1,149,075

1,524,353

646,623

100.00

1,273,801

3.40

11.45

10.85

남 자

634,447

267,360

46.08

1,053,513

657,428

298,312

46.13

1,169,916

3.62

11.58

11.05

여 자

839,813

312,810

53.92

1,245,649

866,925

348,312

53.87

1,378,650

3.23

11.35

10.68

0~9

193,980

39,303

6.77

865,177

205,609

43,244

6.69

956,983

5.99

10.03

10.61

102,384

21,153

3.65

905,431

108,286

23,203

3.59

999,558

5.76

9.69

10.40

91,596

18,150

3.13

822,556

97,323

20,041

3.10

912,007

6.25

10.42

10.87

10~19

79,588

21,040

3.63

383,174

78,177

21,723

3.36

411,499

-1.77

3.25

7.39

41,303

11,796

2.03

411,618

40,735

12,224

1.89

444,593

-1.38

3.63

8.01

38,285

9,244

1.59

352,124

37,442

9,499

1.47

375,528

-2.20

2.76

6.65

20~29

88,283

29,657

5.11

437,308

90,846

32,180

4.98

470,108

2.90

8.51

7.50

35,694

13,448

2.32

374,356

37,303

14,734

2.28

406,132

4.51

9.56

8.49

52,589

16,209

2.79

508,212

53,543

17,446

2.70

542,247

1.81

7.63

6.70

30~39

135,238

48,381

8.34

621,450

136,987

51,779

8.01

674,675

1.29

7.02

8.56

54,543

20,714

3.57

516,344

55,486

22,110

3.42

558,596

1.73

6.74

8.18

80,695

27,667

4.77

733,188

81,501

29,669

4.59

798,301

1.00

7.24

8.88

40~49

181,414

68,595

11.82

785,475

182,632

73,657

11.39

847,015

0.67

7.38

7.83

79,886

33,368

5.75

749,206

80,772

35,806

5.54

809,469

1.11

7.31

8.04

101,528

35,227

6.07

823,224

101,860

37,851

5.85

885,885

0.33

7.45

7.61

50~59

254,772

107,570

18.54

1,322,432

259,193

117,398

18.16

1,423,126

1.74

9.14

7.61

107,032

51,768

8.92

1,269,753

108,970

56,469

8.73

1,361,568

1.81

9.08

7.23

147,740

55,802

9.62

1,375,368

150,223

60,929

9.42

1,485,366

1.68

9.19

8.00

60~69

228,713

103,297

17.80

2,116,834

245,805

121,569

18.80

2,344,610

7.47

17.69

10.76

98,475

50,889

8.77

2,144,030

105,820

59,991

9.28

2,378,373

7.46

17.89

10.93

130,238

52,408

9.03

2,091,078

139,985

61,578

9.52

2,312,626

7.48

17.50

10.59

70세이상

312,273

162,326

27.98

3,918,518

325,103

185,073

28.62

4,288,863

4.11

14.01

9.45

115,130

64,224

11.07

3,851,138

120,055

73,774

11.41

4,218,933

4.28

14.87

9.55

197,143

98,102

16.91

3,963,921

205,048

111,299

17.21

4,336,507

4.01

13.45

9.40

주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결정기준
   2) 1인당진료비 = 총진료비/건강보험적용대상자 (2016년 12월말 기준, Ⅱ. 일반현황> 2. 건강보험 연령별 성별 적용대상자 현황 참고)
   3) 반올림 계산하여 실제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2015년부터 요양급여비용에 100/100미만 진료비(선별급여)반영

2016년 의원 요양급여비용은 12조 6,477억 원으로 전년 11조 7,916억 원 대비 7.3% 증가하였다.의원 표시과목별 진료비 증가율은 비뇨기과 10.5%, 안과 10.4%, 피부과 9.9% 순이다. 진료비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과목은 내과로 진료비는 2조 2,399억 원이며, 전년 대비 1,746억 원이 증가하였다. 피부과, 안과, 비뇨기과의 진료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단위: 억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가율

전년대비

연평균

104,855

106,742

113,134

117,916

126,477

7.26

4.80

일반의

20,729

21,076

22,168

22,725

23,912

5.22

3.64

내과

17,896

18,366

19,568

20,653

22,399

8.45

5.77

외과

4,380

4,445

4,486

4,495

4,609

2.54

1.28

정형외과

12,870

13,225

13,730

14,128

14,877

5.30

3.69

산부인과

5,232

5,200

5,391

5,815

6,263

7.70

4.60

소아청소년과

7,161

7,067

7,273

7,216

7,807

8.19

2.18

안과

8,848

8,654

9,471

10,470

11,561

10.42

6.91

이비인후과

8,902

9,123

9,891

10,044

10,895

8.47

5.18

피부과

2,601

2,794

3,062

3,216

3,535

9.92

7.97

비뇨기과

2,603

2,660

2,742

3,012

3,327

10.46

6.33

기타

13,632

14,132

15,351

16,143

17,292

7.12

6.13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치료제 등재 100일로 단축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치료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추가 인하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로 대폭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액 의료비 부담과 치료제 부족 문제를 우선 해소하고,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 특성과 의료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상반기 중 인하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본인부담 일정 금액 초과분을 5%만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올해 1월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희귀질환 70개가 새로 추가돼, 2026년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초등학생 중이염 오래가는 이유, ‘아데노이드 세균 불균형’ 때문 초등학생 나이에도 중이염이 잘 낫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는 이유가 코 뒤 아데노이드에 서식하는 세균 환경의 변화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할 아데노이드 세균 구성이 6~12세 만성 중이염 환자에서는 무너져 있으며, 이로 인해 중이염이 지속·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홍석민 교수와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김봉수 교수팀은 소아 만성 삼출성 중이염 환자의 아데노이드 조직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 연령대에서 아데노이드 세균 불균형이 중이염의 장기화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SCI(E)급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Cellular and Infection Microbiology에 게재됐다. 중이염은 고막 안쪽 중이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감염돼 발생하는 흔한 소아 질환으로, 방치할 경우 난청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아 중이염은 이관이 짧고 수평에 가까운 해부학적 구조와 면역 미성숙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성장하면서 이관 기능이 개선돼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이관 기능이 어느 정도 성숙한 초등학생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