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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 의원,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부제 : 국민건강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주최한다.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적발건수 기준으로 7년 동안 47배(6곳→279곳)가 늘었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은 1조 4천억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7.7%에 불과하다. 수개월이 걸리는 수사결과를 확인한 경우에만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14일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 면허취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의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제자로 참여하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 제도개선과 체납금 징수 강화, 사무장병원 고용 의료인의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 개선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도자 의원은 “영리 추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운영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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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