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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심장재동기화치료(CRT-D) 인정여부 등 9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자 580-1 인공중이이식 인정여부’ 등 9개 항목을 4월 26일(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2017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연 번

심의 사례

1

진료내역 참조, 580-1 인공중이이식 인정여부

2

진료내역 참조, 580 인공와우이식 인정여부

3

200-2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ICD) 인정여부(심부전의 약물치료 적절성 판단 관련)

4

200-2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ICD) 인정여부(심실빈맥의 가역성 여부)

5

심장재동기화치료(CRT-D) 인정여부(심부전의 약물치료 적절성 판단 관련)

6

진료내역 참조, Agalsidase 주사제(품명: 젠자임파브라자임주 등) 인정여부

7

임상시험약제 실패 후 투여된 Ledipasvir+Sofosbuvir 경구제(품명: 하보니정) 요양급여 인정여부

8

궤양성 대장염 상병에 증상(복통 및 설사) 악화되어 잠복결핵치료 1주 후부터 투여된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인정여부

9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이번에 공개된 ‘자 580-1 인공중이이식 인정여부’는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상병으로 내원하여 초진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인공중이이식을 시행한 사례이다.


위 사례에 대한 심의결과, 초진 후 인공중이이식을 결정하기까지의 진료경과 및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검사 결과 등을 참조하여 볼 때, 관련 기준에 언급된 ‘최소한 1개월 이상 적절한 보청기 착용에도 청각재활의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지속적인 보청기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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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메디허브,7월 1일자 인사발령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가 7월 1일(화)자로 인사발령을 실시했다. <책임급 승진> ▲이수진 책임연구원 <선임급 승진> ▲김예지 선임행정원 ▲손미란 선임행정원 ▲정지성 선임행정원 ▲민주식 선임연구원 ▲배재열 선임연구원 ▲임지연 선임연구원 ▲민경준 선임연구원 ▲박민정 선임연구원 ▲이성준 선임연구원 ▲김동선 선임연구원 ▲박나혜 선임연구원 ▲이경호 선임연구원 ▲이성민 선임연구원 ▲이효근 선임연구원 <직속부서 보직> ▲전략기획실 조성민 실장 ▲기획예산팀 정영은 팀장 ▲인재육성팀 박민선 팀장 ▲혁신성장팀 김진택 팀장 ▲대외협력실 송인 실장 ▲언론보도팀 김경원 팀장 ▲글로벌협력팀 이지연 팀장 ▲홍보팀 고하나 팀장 ▲전략지원팀 박철호 팀장 ▲감사실 송영애 실장 <경영관리본부 보직> ▲경영관리본부 박인규 본부장 ▲의료기술시험연수원추진단 한대용 단장 ▲규제지원팀 이진선 팀장 ▲안전경영부 원천수 부장 ▲연구사업관리부 박은희 부장 ▲경영지원부 채준혁 부장 ▲정보전산팀 최기한 팀장 ▲안전보건팀 천학사 팀장 ▲연구조정팀 이지민 팀장 ▲기술사업화팀 손미란 팀장(기술서비스팀 겸직) ▲ESG경영팀 장대진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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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이 턱 막힌다”... 조용히 생명을 위협하는 ‘폐색전증’ 70세 A씨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 진단 결과는 ‘폐색전증’. 한 달 전 왼쪽 다리 골절로 병상에 누워 지내던 중 혈전이 생겨 폐혈관을 막은 것이다. 신속한 진단이 없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오늘은 초고령화 시대에 발병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색전증’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황헌규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폐색전증은 혈액이 탁하거나 끈적해져 응고된 ‘혈전(피떡)’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폐혈관을 막는 질환이다. 호흡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는 폐포에서 폐혈관으로 옮겨가 적혈구를 타고 각 신체 기관에 전달되는데, 폐혈관이 막히면 산소 공급이 끊겨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흉통이 발생한다.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황헌규 교수는 “숨이 차는 흔한 원인은 천식의 악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 폐렴, 기흉, 심부전의 악화 등이 있다. 이러한 원인이 없다면, 호흡곤란의 감별진단에서 꼭 기억해야 할 질환이 바로 폐색전증”이라고 말했다. 폐색전증은 고령자, 암 환자, 오랜 침상 안정이 필요한 부동 상태의 환자, 정맥혈전 병력이 있는 환자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 고령의 임신부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