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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5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2017년 사회보장위원회 주요 과제 심의 의결

정부는 제15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2017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계획」,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을 의결하고,「사회보장통계 종합관리 추진결과 및 2017년 운영계획」 및 「2016년 사회보장제도 기본평가 결과」를 보고하였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의제 논의 활성화, 사회보장 협의제도 수용성 제고, 사회보장제도 평가 내실화, 재정추계 등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2017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확정하였다.

 

이번 운영계획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이슈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정책에 다양하게 활용토록 아젠다 발굴부터 검토, 상정, 환류까지 다양한 절차를 제시하고,정책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업컨설팅 등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이 충실하게 추진되도록 ‘16년도 시행계획 실적을 점검하고 ’17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아울러, ‘17년도 사회보장제도 평가는 기본평가 (「생계」및「생활지원」)*와 핵심평가(「바우처 제도의 운영 효과성 평가」)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연금, 보험 등 주요사회보장제도의 장기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로 재정추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정부, 지자체‧지방교육청 복지재정 분류체계 검토 및 사회보장 급여사업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을 분석하고, OECD에 제출하는 복지지출 통계인 SOCX*를 산출‧검증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보장위원회는「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 전 부처 사회보장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는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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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