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35 현대약품빌딩)의 '설포라제씨알정'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호 위반 혐의로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 오는 10일부터 6월9일까지 )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해당품에 대해 '식약처장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약품(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35 현대약품빌딩)의 '설포라제씨알정'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호 위반 혐의로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 오는 10일부터 6월9일까지 )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해당품에 대해 '식약처장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