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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건선 산정특례 적용 결정 환영"

대한건선협회, 중증건선 산정특례 적용 관련 성명서 발표 ...실용적인 산정특례 적용 세부 기준 마련, 조속한 시행 요청

대한건선협회 선이나라(회장 김성기)가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중증건선 산정특례 적용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4월 25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중증보통건선’을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추가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그동안 요양급여비용(광 치료법, 전신치료법, 생물학적제제 등)의 60%를 부담해왔던 중증건선 환자들은 10%로 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번 산정특례의 적용은 6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하여 세부 적용 조건은 미정인 상태다.


대한건선협회 선이나라는 중증 건선을 산정특례에 포함시킨 복지부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번 결정은 그간 산정특례 적용을 위해 지난 7년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협회에게 뜻 깊은 결정이라고 평했다.


협회는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에 보험 및 산정특례를 요청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한편, 프리허그, 다큐영화 제작 등 다수의 인식 개선 프로그램과 중증 건선 건강 보험 산정특례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정감사장 1인 시위, 탄원서 제출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왔다.


대한건선협회 김성기 회장은 “오랫동안 목마르게 기다려온 반가운 정부의 발표가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바란다. 또한, 그간 우리 환우회가 벌여온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에 확대되는 제도가 중증 건선 진단 기준 등 현실을 잘 반영하여 중증 건선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협회의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이번 산정특례 적용을 계기로 건선이 면역질환이며 제대로 치료할 경우 얼마든지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경제적 부담만큼이나 환우들을 괴롭혀온 사회적 편견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대한건선협회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건선 환자들이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선은 사망 위험뿐 아니라 암, 당뇨, 심장 질환에 견줄 만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며, 사회적 제약, 정서적 고통을 끼치는 심각한 질환이다. 대한건선협회에서 454명의 국내 건선 환우(건선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선 환자의 질환 관리와 사회 경제적 환경 조사’에 따르면, 국내 건선 환자의 절반 이상이 비용 문제로 치료에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특히 그 증상이 심각해 별도의 질환 코드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인 중증 건선 환자 10명 중 8명이 비용 문제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응답자의 60%가 건선 때문에 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하였고, 88%가 건선 때문에 업무 또는 학업을 수행하고 능력을 발휘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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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