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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험 보상금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 추진

최도자 의원, 보험계약자의 알 권리 강화하는 ‘보험업법’ 개정

보험회사가 보험 보상금을 지급할 때,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사정서를 제출해 소비자들이 보험 보상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 한해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는 일반 보험계약자는 손해사정서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보상금 산정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보험회사는 물론 보험계약자에게도 손해사정서를 내어주도록 해, 보험계약자가 보상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보험금 산출내역 제공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이다”며 “투명한 보험문화가 정착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3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311건 중 보험금 과소산정, 보삼범위 제한 등 ‘보상’ 관련 신청이 68.8%(214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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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