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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험 보상금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 추진

최도자 의원, 보험계약자의 알 권리 강화하는 ‘보험업법’ 개정

보험회사가 보험 보상금을 지급할 때,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사정서를 제출해 소비자들이 보험 보상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 한해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는 일반 보험계약자는 손해사정서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보상금 산정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보험회사는 물론 보험계약자에게도 손해사정서를 내어주도록 해, 보험계약자가 보상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보험금 산출내역 제공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이다”며 “투명한 보험문화가 정착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3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311건 중 보험금 과소산정, 보삼범위 제한 등 ‘보상’ 관련 신청이 68.8%(214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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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층, 정상 체중이어도 허리둘레 크면..." 암 위험 증가"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체중 관리보다는 복부 지방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데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대구로병원 내분비내과 장수연 교수 연구팀(고대구로병원 내분비내과 장수연·류혜진 교수, 암연구소 강민웅 연구교수)이 고령층에서 암 발생과 체질량지수(BMI) 및 허리둘레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체질량지수(BMI)가 높을수록 암 발생 위험이 낮았고, 반대로 허리둘레가 클수록 높았다. 비만은 염증, 산화 스트레스, 인슐린 저항성 등을 통해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표적인 비만지표인 체질량지수(BMI)와 다양한 암종의 높은 발생위험간의 상관관계가 기존에 보고되어 왔으나 체질량지수(BMI)는 체성분 구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어왔다. 반면, 허리둘레는 대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복부 비만과 내장지방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꼽힌다. 이에 연구팀은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가 고령자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전국 단위 인구 데이터를 통해 비교 분석했다. 65~80세 한국인 24만 7천명 11년 추적암 발생, BMI 높을수록 낮고 허리둘레 클수록 높아 연구팀은 2009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65~8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