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주)동서제약웰빙(경북 영천시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닥터큐톡스(Talk’s)’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유기농오렌지농축액(1.25%), 17베리혼합농축과즙액(1.25%)을 원료로 제조한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28일까지인 ‘‘닥터큐톡스’’(유형 : 아연, 프락토올리고당, 폴리덱스트로스) 제품이다.
‘닥터큐톡스(사진)’는 유통전문판매업체 경희제약식품사업부가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동서제약웰빙에 의뢰하여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 (소재지) | 제품명 (유형) | 유통기한 | 생산량 | 판매량 |
농업회사법인 (주)동서제약웰빙 (경북 영천시) | 닥터큐톡스 (아연, 프락토올리고당, 폴리덱스트로스) | 2018. 10. 28. | 12,710.4ℓ (80㎖ × 158,880포) | 10,804.8ℓ (80㎖ × 135,060포) |
* 현장 창고에 보관 중인 23,820포(1,905.6ℓ)은 전량 압류 조치
식약처는 제조‧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운영매장 현황
구 분 | 업체명 |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빅스,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홈플러스, 하나로클럽, 서원유통, 메가마트(대형점),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백화점, 메가마트(M), 신세계백화점, 세이브존아이앤씨, GS리테일(슈퍼), 익스프레스, 하나로마트, 메가마트(슈퍼), 롯데슈퍼, ㈜이랜드리테일, 에브리데이리테일, 현대그린푸드(슈퍼), 올가홀푸드 |
편의점, 홈쇼핑, 기타 등 | 씨유(CU), GS리테일(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씨스페이스, 한국미니스톱, 365플러스, 위드미, 나들가게, 초록마을, 국군복지단, CJ올리브네트웍스, (메가마트)판도라, (이마트)분스, (이마트)몰리스, 코레일유통, 왓슨스코리아, 현대홈쇼핑(현대H몰 포함), CJ오쇼핑(CJ몰 포함), GS홈쇼핑(GS몰 포함), NS홈쇼핑, 롯데홈쇼핑, 11번가(SK플래닛), 이마트몰, 신세계몰, 이베이코리아(옥션), 이베이코리아(G마켓), 현대백화점몰(더현대닷컴), 위메프, 홈앤쇼핑, SPC그룹, CJ푸드빌, 현대그린푸드(식자재유통), 삼성웰스토리, 대상베스트코,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아워홈, 티켓몬스터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