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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불법 수입‧유통된 ‘모라색소’ 사용 마카롱 제조 업자 '덜미'

식약처,금지색소 불법 수입․유통업자 등 검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인터넷을 통해 케이크나 마카롱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업체 66곳을 대상으로 부적합한 색소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불법으로 색소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킨 강모씨(여, 31세) 등 23명을「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케이크와 마카롱 등에 더욱 다양하고 화려한 색감을 내기 위해 ‘모라색소’( 프랑스 파리에 있는 ‘모라(MORA)’라는 유명 제과‧제빵원료 등을 판매하는 상점에서 취급하는 색소를 통칭하며 주로 케이크 및 마카롱(과자류)에 사용)가 불법으로 수입되어 사용된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한 것이다.
   

-위반내역

연번

업체명

대표

위반내용

1

상호없음

(경기 성남시)

○○

무신고 색소 수입·소분·판매

2

오후의디저트

(강원도 인제군)

○○

무신고 색소 수입·판매

3

쿠키블러썸

(경기도 구미시)

○○

무신고 수입 색소 사용

허용 외 색소 사용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목적 보관

4

민경마켓

(서울 동대문구)

○○

무등록 영업

무신고 색소 수입·소분·판매

5

YummyYummy

(서울시 성동구)

○○

무등록 영업

무신고 수입 색소 판매

6

상호없음

(경기도 시흥시)

○○

무등록 영업

무신고 수입 색소 판매

7

워미

(부산 사하구)

○○

무신고 수입 색소 수입

무신고 영업

8

라온케이크

(서울 양천구)

○○

무신고 수입 색소 사용

9

민트케익

(부산 동래구)

○○

무신고 색소 수입·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10

희희호호

(부산 사하구)

○○

무신고 수입 색소 사용

11

제이클래식 케이크

(서울 송파구)

○○

무신고 수입 색소 사용

12

두리컴미디어

(서울 송파구)

○○

무신고 수입 색소 사용

13

꽃담은시루

(성남시 분당구)

○○

무신고 수입 색소 사용

14

달작감성베이커리

(서울 마포구)

○○

무신고 수입 색소 사용

15

사라앤케이크

(전북 전주시)

○○

무신고 수입 색소 사용

16

세남자의빵굼터

(경기 수원시)

○○

허용 외 색소 사용

17

세남자의 빵굼터

(서울 성북구 )

○○

허용 외 색소 사용

18

세남자의빵굼터

(인천 남동구)

○○

허용 외 색소 사용

19

드프랑

(서울 서초구)

○○

무신고 수입 색소 사용

20

세남자의빵굼터

(경기 구리시)

○○

허용 외 색소 사용

21

나눔푸드

(경기 포천시)

○○

허용 외 색소 사용

22

슈가퐁당

(경기 부천시)

○○

무표시 원료 사용

23

예쁜글씨수제치즈케이크

(대전 서구)

○○

무신고 영업


위반 내용은 ▲해외배송 형태로 ‘모라색소’ 등을 불법으로 수입하여 유통‧판매(7명) ▲불법 수입한 색소를 공급받아 마카롱 등 제조‧판매(8명) ▲마카롱을 제조하면서 허용 외 색소 사용(6명)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2명) 등이다.
 

조사결과, 불법 수입‧유통된 ‘모라색소’는 1억원 상당으로 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색소 ‘아조루빈(Azo Rubin, E.122)’, ‘페이턴트블루브이(Patent Blue V, E.131)’, ‘브릴리언트블랙비앤(Brilliant Black BN, E.151)’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장에 보관 중인 색소는 압류조치 하였다.
 

모라색소’ 등을 불법으로 수입한 강모씨(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는 ‘15년 3월부터 ’17년 4월까지 총 2,499만원 상당(1,143개)을 불법으로 수입‧소분하여 마카롱 제조업자들에게 시가 6,208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인 정모씨(부산 사하구 소재)는 ‘16년 10월부터 ’17년 4월까지 불법으로 수입된 모라색소를 공급받아 마카롱을 제조한 후 주로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365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세남자의 빵굼터’(식품제조가공업) 대표 이모씨(경기 수원시 등 소재) 등 4명은 ‘16년 2월부터 ’17년 5월까지 과자류에 사용할 수 없는 식용색소 적색제2호를 사용하여 약 1억 7,000만원 상당의 마카롱을 만들어 인근의 커피판매점 등에 판매한 혐의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허가 없이 수입된 설탕장식물과 유통기한 경과 우유, 무표시 빵 제품 등을 케이크 제조에 사용하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마카롱 등을 제조‧판매한 업체도 함께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외 배송 등을 통해 불법 수입‧유통하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라며, 수입식품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한글표시사항과 수입신고서류 등을 통해 정식으로 수입‧통관된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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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