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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까다로워 진다"

보건복지부,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강화 추진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강화가 추진된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가운데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근로자 보호 위반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마련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모두 45군데가 인증을 받아 약가 우대등의 혜택을 얻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발생한 혁신형 제약기업 회장의 근로자 폭언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하여,사회적 윤리의식이 낮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약가 우대, R&D 우선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 (‘17.7월 기준, 총 45개社)

구 분

기 업 명

일반

제약사

(35)

1,000억원

이상 (25)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아ST,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영진약품, 유한양행, 일양약품, 종근당, 태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휴온스,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1,000억원

미만 (10)

건일제약, 대화제약, 삼양바이오팜,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젬백스앤카엘,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한국콜마, 한올바이오파마

바이오 벤처사 (8)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비씨월드제약, 바이오니아, 제넥신, 코아스템, 크리스탈지노믹스, 테고사이언스

외국계 제약사 (2)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국오츠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는 그 인증기준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우수성과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등 6개( 인적·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②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③ 기술적·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④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⑤ 외부감사의 대상 여부, ⑥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를 정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현황

지원 사항

주요 내용

약가 우대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규등재 제네릭 의약품 및 개량신약복합제 보험약가 우대

(혁신형 제약기업은 68%, 일반 기업은 59.5%1년간 가산)

 

국내 개발 신약 약가협상 시 개발원가 우대 : 개발원가 산출시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 합의 17%, 일반 제약기업은 13%로 인정

 

사용량-약가 연동제 환급제 :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여 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받은 신약으로서 다국가 허가나 임상 3상 시험을 승인 받은 제품

* 환급 방식은 약가협상 이후 3년간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추가계약

(기존 3+ 추가 3) 인정

 

실거래가 약가인하시 인하율 30% 또는 50%* 감면

* 투자액 500억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 & 투자비율 10% 이상

 

국내 보건의료에 기여*한 바이오시밀러 보험약가 우대

(최초등재품목 약가의 70% 80%로 최대 3년간 10%p 가산)

* 충족요건 :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업 등 허가 임상시험을 국내 포함 실시

 

국내 개발 신약(임상적 유용성 유사 또는 개선(글로벌 혁신신약)) 보험약가 우대

- 유사 : 대체약제 최고가 수준, 개선 : 대체약제 최고가의 10%

* 충족요건 :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업 등 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 국내 생산 등 허가 임상시험을 국내 수행

* 위 요건 충족 시 보험등재기간 단축(심평원 급여적정성 평가 120100, 건보공단 약가협상 6030)도 가능

R&D 우대

혁신형 제약기업의 정부 R&D 참여시 가점 부여

 

혁신형제약기업의 국제공동연구지원

세제 지원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4)

규제 완화

연구시설 건축시 입지 지역 규제 완화 및 부담금 면제(제약 특별법 규정)

 

* 개발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면제

정책자금 융자

수출용 의약품 해외 임상 3상 자금 융자 지원(수출입은행)

 

* 소요 자금의 90%(최대 1,000억원), 0.5%p 우대 금리, 8

 

제약기업 맞춤형 융자조건 개선(수출입은행)

 

* 시설확장증설 자금 융자조건 완화(최근 3년 연속 수출비중 20% 최근 3년 매출 합계액의 10%)

* 술개발용 수출자금 융자조건 완화(연간 매출액의 30%이상 수출최근 3년 매출액 합계액의 10%)

 

신성장동력 융자자금, 무역보험, 수출보험 지원 등

인력 지원

혁신형 제약기업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지정관련 우대(’14.6월 시행)

 

* 혁신형 제약기업은 ‘V. 추천우대분야에 가산점 5점 부여(미래부)

 

해외 전문인력 직접채용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컨설턴트 지원

 

재직자 대상 실무인재 양성과정 지원

 

이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의 세부지표는 “사회적 공헌활동,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이며, 근로자 폭언 등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지표와 세부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 이후 이르면 2018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및 재인증 시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이 높은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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