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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Eculizumab 주사제, 지속 투여 승인

심평원,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7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장재동기화치료 인정여부’ 등 10개 항목을 7월 31일(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 ‘17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연번

제 목

페이지

1

심장재동기화치료(CRT-D) 인정여부(심부전 약물치료의 적절성)

1

2

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기존 심박기의 배터리가 소진되어 교체가 필요 상태이나 심전도 상 심실조율이 불분명)

3

3

심방세동 환자에서 방실결절 고주파절제술(AV nodal ablation) 시행 시 약물치료 적절성 여부

5

4

만성 복합치주염 상병에 청구한 차107가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 및 골대체물질 등 치료재료 인정여부

7

5

하악골양성종양절제술 후 자가골이식 시 사용된 OSSGUIDE 인정여부

8

6

매몰치 및 과잉치 상병에 촬영한 245(2)()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안면및두개기저-부비동-조영제를사용하지않는경우인정여부

9

7

656 경피적 관상동맥 삽입술 후 2개 이상 사용된 Post Adjunctive Balloon Catheter 인정여부

10

8

유방암에 시행한 다414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14

9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17

10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20


이번에 공개된 10개 심의사례 중 ‘심장재동기화치료 인정여부’의 경우,  충분한 약물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부전이 악화되어 심장재동기화치료(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이하 ‘CRT’)를 시행한 사례에 대해 심의했다.

 

위 사례에 대한 심의결과, CRT는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심부전 환자 중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으나, 이 건은 혈압저하로 인하여 약물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CRT의 요양급여를 인정하였다.

 

또한 ‘17년 상반기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투여 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결과 76명의 지속투여가 승인되었다.


이밖에 ‘17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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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치료제 등재 100일로 단축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치료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추가 인하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로 대폭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액 의료비 부담과 치료제 부족 문제를 우선 해소하고,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 특성과 의료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상반기 중 인하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본인부담 일정 금액 초과분을 5%만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올해 1월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희귀질환 70개가 새로 추가돼,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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