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7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장재동기화치료 인정여부’ 등 10개 항목을 7월 31일(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 ‘17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연번 | 제 목 | 페이지 |
1 | 심장재동기화치료(CRT-D) 인정여부(심부전 약물치료의 적절성) | 1 |
2 |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기존 심박기의 배터리가 소진되어 교체가 필요 상태이나 심전도 상 심실조율이 불분명) | 3 |
3 | 심방세동 환자에서 방실결절 고주파절제술(AV nodal ablation) 시행 시 약물치료 적절성 여부 | 5 |
4 | 만성 복합치주염 상병에 청구한 차107가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 및 골대체물질 등 치료재료 인정여부 | 7 |
5 | 하악골양성종양절제술 후 자가골이식 시 사용된 OSSGUIDE 인정여부 | 8 |
6 | 매몰치 및 과잉치 상병에 촬영한 「다245나(2)(가)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안면및두개기저-부비동-조영제를사용하지않는경우」 인정여부 | 9 |
7 | 자656 경피적 관상동맥 삽입술 후 2개 이상 사용된 Post Adjunctive Balloon Catheter 인정여부 | 10 |
8 | 유방암에 시행한 다414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 14 |
9 |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 17 |
10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 20 |
이번에 공개된 10개 심의사례 중 ‘심장재동기화치료 인정여부’의 경우, 충분한 약물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부전이 악화되어 심장재동기화치료(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이하 ‘CRT’)를 시행한 사례에 대해 심의했다.
위 사례에 대한 심의결과, CRT는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심부전 환자 중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으나, 이 건은 혈압저하로 인하여 약물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CRT의 요양급여를 인정하였다.
또한 ‘17년 상반기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투여 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결과 76명의 지속투여가 승인되었다.
이밖에 ‘17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