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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중량. 유통기간 변조 한번만 걸려도 등록 취소

식약처,수입식품 유통기한‧중량 위‧변조 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중량을 변조하는 경우 한번만 위반하더라도 바로 영업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신고 등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유통기한·중량 위·변조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행정처분 기준 강화 ▲전자수출위생증명서 인정 ▲할랄인증서 인정범위 확대 ▲자사제조용 원료 용도변경절차 개선 등이다.
 

그간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등에 대해 1차 위반시에 바로 영업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수입식품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식품의 중량을 변조할 목적으로 납, 얼음, 한천 등의 이물을 혼입한 경우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게 된다. 기존: (1차)영업정지 2개월, (2차)영업등록 취소 → 개정: (1차)영업등록 취소
  

또한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1차)영업정지 15일, (2차)영업정지 1개월, (3차)영업정지 2개월 → 개정: (1차)영업정지 2개월, (2차)영업등록 취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1.전자수출위생 증명서 인정

o 종이 형식의 수출위생증명서만 인정

o 전자문서 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인정

2.할랄인증서 인정범위 확대

o 할랄 축산물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출위생증명서와 별도의 할랄인증서 요구

o 수출위생증명서에 할랄인증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할랄인증서로 인정

3.자사제조용 원료 용도변경 절차 개선

o 자사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신청 시 시험검사성적서 제출하도록 규정

o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조원료 및 식용향료의 경우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면제

4.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확대

o 건강기능식품 품목류별 매출액이 10억 이상인 경우만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o 건강기능식품 품목류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유통이력추적관리대상에 포함

5. 위해도 중심의 현장검사

o 모든 농수산물에 대하여 매 수입시 현장검사 실시

o 모든 농수산물이 아닌 위해우려 제품 중심의 현장검사 실시

6.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대 등 처분기준 강화

o 유통기한 위변조 및 중량변조 행위 : 영업정지 2개월 / 등록취소

o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광고 행위 : 영업정지 15/ 1개월 / 2개월

o <신설>

o 유통기한 위변조 및 중량변조 행위 : 영업등록 취소

o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광고 행위 : 영업정지 2개월 / 등록 취소

o 산물 내용량의 부족량이 허용오차를 위반한 경우 처분기준 신설

* (20% 이상 부족한 경우) 1: 영업정지 20,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

* (10%20% 부족한 경우) 1: 영업정지 10, 2차 영업정지 20, 3차 영업정지 1개월

* (10% 미만 부족한 경우) 1: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5, 3차 영업정지 10

7. 행정처분 기준 정비

o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 존재

o <삭 제>

8.검사기관 자율택 허용

o 수입 최소량(100kg) 미만으로 수입된 후 수입최소량 이상으로 재수입되는 경우 지방청 분석실에서만 정밀검사 실시

o 수입업자가 원하는 경우 외부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 실시


축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위생증명서의 위변조 방지와 수입통관의 효율성을 위해 전자문서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할랄인증 축산물 수입신고시 수출위생증명서와 함께 할랄인증서 사본을 별로도 제출하던 것을 수출위생증명서에 할랄인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할랄인증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도록 인정범위를 확대하였다.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경우 용도변경 승인 신청시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던 것을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고 다른 제조‧가공업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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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힘찬병원, 올해 첫 의료지원 전개 창원힘찬병원(병원장 이상훈)은 5월 22일 사천시와 경남농협 및 곤명농협(조합장 이희균)이 함께 진행하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동참하여 지역 농업인 25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의료지원 활동을 펼쳤다.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들을 찾아가며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날 창원힘찬병원 정형외과 강병률 원장과 신경외과 한성훈 의무원장을 포함한 직원 20여 명은 곤명중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진료소에서 관절, 척추 질환의 치료와 상담을 진행했다. 문진부터 엑스레이 촬영, 혈압 및 당뇨 체크, 진료, 상담, 물리치료 등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했다. 특히 병원을 방문해야 치료받을 수 있는 최신 체외충격파 장비 및 간이 골다공증 검사기기도 투입하며 양질의 의료 혜택을 제공했다. 진료 시작 전 곤명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박동식 사천시장 및 정영철 농협경남본부 경영부본부장, 김성수 농협사천시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의료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참석을 돕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봄 안경원에서 시력 측정 및 돋보기 서비스도 제공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