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중량을 변조하는 경우 한번만 위반하더라도 바로 영업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신고 등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유통기한·중량 위·변조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행정처분 기준 강화 ▲전자수출위생증명서 인정 ▲할랄인증서 인정범위 확대 ▲자사제조용 원료 용도변경절차 개선 등이다.
그간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등에 대해 1차 위반시에 바로 영업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수입식품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식품의 중량을 변조할 목적으로 납, 얼음, 한천 등의 이물을 혼입한 경우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게 된다. 기존: (1차)영업정지 2개월, (2차)영업등록 취소 → 개정: (1차)영업등록 취소
또한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1차)영업정지 15일, (2차)영업정지 1개월, (3차)영업정지 2개월 → 개정: (1차)영업정지 2개월, (2차)영업등록 취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1.전자수출위생 증명서 인정 | o 종이 형식의 수출위생증명서만 인정 | o 전자문서 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인정 |
2.할랄인증서 인정범위 확대 | o 할랄 축산물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출위생증명서와 별도의 할랄인증서 요구 | o 수출위생증명서에 할랄인증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할랄인증서로 인정 |
3.자사제조용 원료 용도변경 절차 개선 | o 자사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신청 시 시험‧검사성적서 제출하도록 규정 | o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조원료 및 식용향료의 경우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면제 |
4.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확대 | o 건강기능식품 품목류별 매출액이 10억 이상인 경우만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 o 건강기능식품 품목류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유통이력추적관리대상에 포함 |
5. 위해도 중심의 현장검사 | o 모든 농‧수산물에 대하여 매 수입시 현장검사 실시 | o 모든 농‧수산물이 아닌 위해우려 제품 중심의 현장검사 실시 |
6.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대 등 처분기준 강화 | o 유통기한 위변조 및 중량변조 행위 : 영업정지 2개월 / 등록취소 o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광고 행위 : 영업정지 15일 / 1개월 / 2개월 o <신설> | o 유통기한 위변조 및 중량변조 행위 : 영업등록 취소 o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광고 행위 : 영업정지 2개월 / 등록 취소 o 수산물 내용량의 부족량이 허용오차를 위반한 경우 처분기준 신설 * (20% 이상 부족한 경우) 1차: 영업정지 20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 * (10%∼20% 부족한 경우)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20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 (10% 미만 부족한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
7. 행정처분 기준 정비 | o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 존재 | o <삭 제> |
8.검사기관 자율선택 허용 | o 수입 최소량(100kg) 미만으로 수입된 후 수입최소량 이상으로 재수입되는 경우 지방청 분석실에서만 정밀검사 실시 | o 수입업자가 원하는 경우 외부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 실시 |
축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위생증명서의 위변조 방지와 수입통관의 효율성을 위해 전자문서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할랄인증 축산물 수입신고시 수출위생증명서와 함께 할랄인증서 사본을 별로도 제출하던 것을 수출위생증명서에 할랄인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할랄인증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도록 인정범위를 확대하였다.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경우 용도변경 승인 신청시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던 것을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고 다른 제조‧가공업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