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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놓고 의료계간 갈등 심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우려담은 성명 발표했지만 반발수위 낮은 반면 경남의사회와 일부 단체 의협 집행부 정조준

정부가 발표된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의료계으 내홍이 갈아 앉지 않고 더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일부 단체에 이어 경상남도의사회 등 시도 의사회가지 추무진회장의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나서 갈수록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회장이 맡고 있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사전에 의사단체와의 합의를 통한 적정한 보험수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반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상당한 우려를 담긴 했지만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완화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기본 정책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대목에 성명의 방점이 있다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같은날 경남도의사회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발표한 성명과는 뉘앙스가 전혀 다른 성명을 발표 협의회간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이뤄진지에 대한 의구심도 일고 있다.


경남의사회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반대하는 회원들은 일부라고 단정짓고, 심지어는 국민공익까지 고려해야한다"는 의사협회장의 발언까지 문제 삼고 나섰다.


경남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추무진 협회장은 독자적인 행보를 중단하고, 의협의 전체이사회를 조속히 개최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하고 "추무진 협회장은 본인은 회원 전체를 대변해야 한다라는 발언에 책임을 지고 일주일 이내에 긴급히 전회원 투표로 여론을 수렴한 후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성명 또 "중앙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통해 긴급히 현안을 타개할 수 있도록 비상체제로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김숙희)는 지난 8월 9일 발표된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하여 최우선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사단체와의 합의를 통한 적정한 보험수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완화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기본 정책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의료수가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임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 전달 체계의 확립과 의료의 질 보장이 없는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재정확보 대책 없는 급격한 보장성 강화에 앞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인상은 물론 국고지원액을 늘리기 위한 추가 증세를 확실하게 발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비급여 진료의 전면적 급여화는 실손보험사에 이익만 초래하며 의료의 하향평준화로 인하여 양질의 의료를 제공 받고 싶은 국민들의 욕구 불만의 우려가 있을 수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효성과 학문적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대체 의료, 한방 의료의 급여화 추진은 절대 불가하며, 의사 직역 간, 병원 규모 간의 분쟁과 불신을 야기하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의사 사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정부의 정책은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의사회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는 다른  별도 성명을 통해 '구체적인 예산확보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성명 전문

 정부는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진료의 전면적 급여화와 개인 의료비 상한 설정 등을 골자로 한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완화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기본 정책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각론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본 협의회는 큰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1. 대한민국의 의료수가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이룩한 것은 저수가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한 의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보상은커녕 전면급여화의 부작용을 막는다고 원가보장도 안되게 설계된 신포괄수가제도 마저 시행하려 한다. 또한 재정절감의 명목으로  진료비 심사 강화나 예비 급여를 통한 수가 인하 저의까지 함축되어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자들은 저질 급여를 통한 저질 의료를, 열악한 의료기관은 경영 압박을 받게 되어 도산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다. 건강 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의료인의 또 다른 희생을 통해 성취하려 해선 안된다.

2. 의료 전달 체계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를 통해 각 의료 기관 간 고유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어야 한다. 전면 급여화를 실시하면 진입 장벽이 붕괴되어 상급 의료 기관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1차 의료 기관과 중소 병원의 경영 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는 붕괴될 것이다.

3. 모든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은 의료의 질을 보장해야 하고 의료 기술의 발달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신의료기술 도입과 급여화를 우선한 후에 총괄적인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발표 했다. 이는 전문가의 진료권과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 기술의 발달을 저해할 요인이 될 것이다. 선심성 정책의 강행보다 국민 건강을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4.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한다.
정부와 언론은 전면 급여화 정책발표 전에도 2020년이면 건강 보험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이러한 사실이 갑자기 변경된 사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추계를 정확하게 발표하고 현 정부 5년이 아닌 향후 10년간의 의료비 추계와 재정 투입 방법을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발표하라. 철저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시행하는 선심성 정책은 건보 재정 부실만 초래할 뿐이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5. 재정확보 대책 없는 급격한 보장성 강화에 앞서 정부는 국민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인상은 물론 국고지원액을 늘리기 위한 추가 증세를 확실하게 발표하라.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에 따르는 충분한 재정을 먼저 확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라. 그 부담을 우리 의료인에게 지워서는 안될 일이다.

6.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는 대형 실손 보험사에 엄청난 이익을 초래하며 국민에게는 막대한 피해가 돌아간다.
급여화에 따른 반사 이익을 재벌 보험사가 아닌 국민에게 돌려주거나 의료 수가 정상화에 돌려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공보험과 사보험 간의 확실한 연계 입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급여화 추진은 보류 또는 중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재벌 보험사와 현 정부의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7.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막아야 하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 받고 싶은 국민들의 욕구를 막지 않아야 한다.
실손 보험이 생긴 계기와 3,500만 국민이 가입한 이유를 생각해보라. 좀 더 좋은 의료를 받고 싶어하는 국민들 여망의 산물이다. 이것을 국가가 억제하는 일은 민주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다.

8. 국민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유효성과 학문적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대체 의료, 한방 의료의 급여화 추진은 절대 불가하다. 필수의료에 한해서 급여화를 해도 국민이 부담할 비용이 너무 크다. 보험재정의 악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국민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9. 의사 직역 간, 병원 규모 간의 분쟁과 불신을 야기하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3차 상대가치 개편 또한 정부의 추가 재정투입이 되어야 한다. 의사 사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정부의 정책은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발표에서 의료계의 걱정을 잘 알고 있고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고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의료공급자의 중심에 있는 의사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은 정책 발표를 접하며 본 협의회는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향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한 보험수가를 이행하려면 의사단체와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우리가 지적한 제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 보완 없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란 미명하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강행한다면 전국광역시도의사회 회장단 협의회는 향후 13만 의사회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뜻을 모아 국민 건강권의 사수를 위해 모든 역량과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 대항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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