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30일부터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 등이 도입된다.
또한, 국가 차원의 장애인 건강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 별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 운영되고,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도 실시된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이 운영되면 지역사회에 위치한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사 및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고“,“이에 따라 이차질환의 발생 등을 예방하여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의료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