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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약 복용만으로도 생리통, 생리불순 상당부분 완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생리대 독성부작용 관련 입장발표 “생리 양상 이상 있으면 산부인과 검진 필요”

2017년 8월 25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균부)가 독성 생리대 부작용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가습기살균제와 살충제 계란에 이어 독성 생리대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우리 생활 속에 숨어있는 화학성분과 독성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케미컬 포비아’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 특정 생리대를 사용한 여성들이 생리를 몇 달씩 건너뛰는 생리 주기의 변동, 생리량 감소, 생리통 악화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였다. 이에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 연구팀이 시판 생리대 10종을 조사한 결과 미량이긴 하지만 총 22개의 독성물질이 검출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생리 주기나 여성 생식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타이렌이나 톨루엔도 검출되었다. 파문이 확산되자 식약처는 생리대의 독성물질 조사를 앞당기겠다며 생산업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조병구 공보이사가 “여성호르몬과 유사한 구조의 화학물질인 환경호르몬이 신경계 교란을 일으킴으로써 여성 건강에 악영향을 줄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이전부터 경고됐었다”고 말했다. 

여성호르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자궁 등의 여성 생식기는 매우 예민해서 환경호르몬뿐 아니라 유전적 요소, 자궁 및 난소 질환, 영양섭취, 운동량,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생리불순, 생리통 악화, 생리량 급감 또는 급증 등 생리 양상이 쉽게 변화될 수 있다. 

또한 생리 양상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무시하고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골반염 및 골반 내 유착 등의 질환이 심해지고 급기야 불임과 만성골반통증 같은 질환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조병구 공보이사(산부인과전문의·노원에비뉴여성의원 원장)는 “생리를 몇 달씩 건너뛰기도 하는 생리불순, 진통제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든 극심한 생리통, 갑자기 생리량이 급감 또는 급증하는 식의 생리 양상 변화가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산부인과나 여성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 원인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직도 산부인과나 여성의원을 찾는 것을 꺼리는 미혼여성들이 많다. 만혼과 고령 임신 추세가 겹치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한 여성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해 난임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증가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조병구 이사는 “생리통이 평소 심하다면 환경호르몬의 검출 위험이 큰 일회용 용기 같은 플라스틱 물질의 접촉 빈도와 각종 첨가물이 포함된 인스턴트 식품, 지방이 많은 패스트푸드 등의 섭취를 줄이고 신선 식품인 채소 및 과일 등 유기농 식품 위주로 영양소를 고르게 충분히 섭취하며 적절한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등 생활 습관을 여러모로 바꾸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생리 양상의 변화는 급격한 다이어트, 환경 변화 및 스트레스, 체력 저하, 생식기의 질환 등의 원인으로 생기기도 하는 만큼 산부인과 또는 여성의원을 찾아 필요한 검사도 받고 진료를 받음으로써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원인을 찾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이사는 생리 양상에 이상이 나타났더라도 당장 산부인과를 찾기 어렵다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없는 마이보라 같은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조절을 통해 생리통 또는 생리 주기 불순이 상당 부분 좋아지니까 참지만 말고 시도해 볼 것을 권했다. 

피임약 복용 후에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산부인과 또는 여성의원을 찾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조병구 이사는 “초경부터 폐경기까지 수십년간 매달 1회 생리를 겪는 여성들에게 생리대는 사용 빈도가 높고 피부에 밀착해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현재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규제 등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제조와 판매에 문제가 없는 지금의 관리 실태는 여성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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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