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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반기 의원 진료비 증가율 '껑충'.... 산부인과(22.2%), 안과(11.6%), 비뇨기과(10.0%) 눈에 띄네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공동 분석결과,´17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33조 9,859억 원 9.2% 증가... 심사진료비는 38조 7,278억 원 전년동기 대비 9.2%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7년 상반기 진료비를 분석하여 ‘진료비 통계지표’와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2017년 상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진료비는 38조 7,278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20% 증가하였다. 이 중 건강보험 심사진료비는 34조 1,512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22% 증가하였다.

(단위: 천건, 억원, %)

구 분

2016

 

’16년 상반기

’17년 상반기

증감률

청구건수

진료비

 

청구건수

진료비

청구건수

진료비

청구건수

진료비

총계

소계

1,498,510

734,732

 

761,697

354,641

769,111

387,278

0.97

9.20

입원

19,263

285,538

 

9,337

134,441

9,832

147,229

5.30

9.51

외래

1,479,247

449,194

 

752,360

220,199

759,279

240,049

0.92

9.01

건강

보험

소계

1,399,040

646,623

 

712,292

312,696

719,274

341,512

0.98

9.22

입원

15,616

237,429

 

7,571

111,809

7,858

122,214

3.79

9.31

외래

1,383,423

409,194

 

704,721

200,886

711,416

219,298

0.95

9.17

의료

급여

소계

80,371

67,479

 

40,259

32,391

40,393

35,296

0.33

8.97

입원

2,620

36,145

 

1,271

17,055

1,452

19,018

14.24

11.51

외래

77,751

31,334

 

38,988

15,336

38,941

16,278

-0.12

6.14

보훈

소계

3,575

4,043

 

1,387

1,358

1,700

1,887

22.52

38.96

입원

63

1,531

 

17

418

29

677

67.32

61.95

외래

3,512

2,513

 

1,370

940

1,671

1,211

21.96

28.75

자동차보험

소계

15,526

16,586

 

7,758

8,196

7,745

8,582

-0.17

4.72

입원

964

10,433

 

479

5,159

494

5,320

3.12

3.12

외래

14,561

6,153

 

7,280

3,036

7,251

3,262

-0.39

7.43

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결정기준, 요양급여비용에 100/100미만 진료비(선별급여)반영


2017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를 진료수가유형별로 살펴보면, 행위별수가 진료비 92.66%(31조 6,458억 원), 정액수가 진료비 7.34%(2조 5,054억 원)로 구성되어 있다.
  

행위별수가 진료비(31조 6,458억 원)는 기본진료료 27.07%(8조 5,667억 원), 진료행위료 43.66%(13조 8,162억 원), 약품비 25.15%(7조 9,580억 원), 재료대 4.12%(1조 3,050억 원)로 나타났다.

구 분

 

진료수가유형별 구성비

 

행위별수가 4대 분류별 구성비

 

소계

행위별

정액

 

소계

기본

진료료

진료

행위료

약품비

재료대

’17

상반기

 

34,151,224

31,645,833

2,505,391

 

31,645,833

8,566,687

13,816,169

7,957,953

1,305,024

 

(100.00)

(92.66)

(7.34)

 

(100.00)

(27.07)

(43.66)

(25.15)

(4.12)

의료

기관

 

26,521,177

24,015,786

2,505,391

 

24,015,786

8,566,687

11,859,233

2,284,842

1,305,024

 

(100.00)

(90.55)

(9.45)

 

(100.00)

(35.67)

(49.38)

(9.51)

(5.43)

약국

 

7,630,046

7,630,046

-

 

7,630,046

-

1,956,936

5,673,110

-

 

(100.00)

(100.00)

(0.00)

 

(100.00)

(0.00)

(25.65)

(74.35)

(0.00)

’16

상반기

 

31,269,558

29,004,448

2,265,110

 

29,004,448

8,034,011

12,321,714

7,528,195

1,120,528

 

(100.00)

(92.76)

(7.24)

 

(100.00)

(27.70)

(42.48)

(25.96)

(3.86)

의료

기관

 

24,140,933

21,875,824

2,265,110

 

21,875,824

8,034,011

10,468,454

2,252,831

1,120,528

 

(100.00)

(90.62)

(9.38)

 

(100.00)

(36.73)

(47.85)

(10.30)

(5.12)

약국

 

7,128,625

7,128,625

-

 

7,128,625

-

1,853,260

5,275,364

-

 

(100.00)

(100.00)

(0.00)

 

(100.00)

(0.00)

(26.00)

(74.00)

(0.00)


1조 4,518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2% 증가하여 전체 의료기관(약국제외) 7.3%, 상급종합병원의 35.8%를 차지하였다.


65세 이상 적용인구는 665만 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3.1%로 2016년 말 대비 0.4%p 증가하였다. 65세 이상 총 진료비는 13조 5,689억 원으로 전체의 39.9%를 차지하여 전년 동기 대비 1.5%p 증가하였으며, 1인당 월평균진료비는 344,238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7,580원 증가하였다.


구분

순위

질 병 명

진료인원

 

()

내원일수

 

()

요양급여

비용

(백만원)

1인당진료비

 

()

증감률

 

(%)

 

 

 

1

노년백내장

119,256

179,135

150,161

1,259,148

5.3

2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

76,049

8,895,696

655,868

8,624,278

16.4

3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55,576

843,942

181,437

3,264,659

15.0

4

뇌경색증

45,833

3,057,945

376,090

8,205,664

10.0

5

무릎관절증

38,931

1,017,553

273,869

7,034,727

21.3

6

기타 척추병증

29,867

469,443

72,537

2,428,661

10.6

7

협심증

26,531

166,640

100,723

3,796,420

8.6

8

요추 및 골반의 골절

25,838

551,532

65,719

2,543,488

24.7

9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23,713

422,003

50,735

2,139,525

20.3

10

대퇴골의 골절

22,357

986,250

149,398

6,682,377

19.5

 

 

 

1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308,531

9,941,091

176,656

76,523

5.3

2

치은염 및 치주질환

1,435,597

2,818,145

92,050

64,120

16.9

3

급성 기관지염

1,418,327

3,420,307

49,101

34,619

8.6

4

무릎관절증

1,034,319

5,367,769

153,975

148,866

8.4

5

등통증

971,192

5,315,197

116,517

119,973

7.9

6

2형 당뇨병

908,410

3,964,338

92,478

101,802

15.9

7

위염 및 십이지장염

666,393

1,334,838

25,332

38,014

0.9

8

기타 척추병증

638,950

3,418,000

100,802

157,762

10.3

9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634,795

1,742,693

672,701

1,059,714

61.4

10

-식도역류병

625,251

1,400,371

29,401

47,023

4.9


2017년 상반기 진료인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이 진료 받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으로 11만 9,256명이 진료 받았으며, 외래의 경우 ‘본태성 고혈압’으로 230만 8,531명이 진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상반기 1인당 진료비는 67만 1,587원(연간 환산 134만 3,174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72% 증가하였다.
10세 미만 연령대의 1인당 진료비는 48만 6,769원으로 전체 1인당 진료비의 72%수준이며  전년동기 대비 0.72% 감소하였으나,70세 이상 연령대의 1인당 진료비는 222만 6,937원으로 전체 1인당 진료비의 3.3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구 분

16년 상반기

17년 상반기

증감률

내원

진료비

 

1인당

진료비

()

내원

진료비

 

1인당

진료비

()

내 원

일 수

(%)

진료비

 

(%)

1인당

진료비

(%)

일수

(천일)

 

(억 원)

구성비

(%)

일수

(천일)

 

(억 원)

구성비

(%)

773,615

312,696

100.00

617,713

781,476

341,512

100.00

671,587

1.02

9.22

8.72

남 자

333,422

143,522

45.90

564,379

338,212

156,611

45.86

613,443

1.44

9.12

8.69

여 자

440,194

169,173

54.10

671,547

443,265

184,901

54.14

730,208

0.70

9.30

8.74

0~9

108,068

22,226

7.11

490,294

102,107

21,760

6.37

486,769

-5.52

-2.10

-0.72

56,726

11,884

3.80

510,048

53,623

11,642

3.41

506,993

-5.47

-2.04

-0.60

51,342

10,341

3.31

469,358

48,484

10,118

2.96

465,407

-5.57

-2.16

-0.84

10~19

39,830

10,722

3.43

199,282

41,809

11,420

3.34

220,005

4.97

6.51

10.40

20,872

6,028

1.93

214,967

21,900

6,400

1.87

236,891

4.93

6.17

10.20

18,958

4,693

1.50

182,171

19,909

5,020

1.47

201,678

5.02

6.97

10.71

20~29

45,582

15,465

4.95

227,289

46,932

17,109

5.01

249,460

2.96

10.63

9.75

18,534

7,007

2.24

194,465

19,508

7,711

2.26

212,255

5.26

10.05

9.15

27,048

8,459

2.71

264,270

27,424

9,398

2.75

291,364

1.39

11.10

10.25

30~39

70,073

25,162

8.05

325,828

69,021

27,265

7.98

358,049

-1.50

8.36

9.89

28,134

10,676

3.41

268,212

28,169

11,336

3.32

288,778

0.12

6.18

7.67

41,939

14,486

4.63

387,114

40,852

15,929

4.66

431,755

-2.59

9.96

11.53

40~49

93,221

35,784

11.44

410,864

92,744

37,967

11.12

439,277

-0.51

6.10

6.92

41,134

17,361

5.55

391,331

41,136

18,409

5.39

418,084

0.00

6.04

6.84

52,086

18,423

5.89

431,145

51,608

19,558

5.73

461,287

-0.92

6.16

6.99

50~59

131,951

56,806

18.17

692,265

132,105

60,678

17.77

730,074

0.12

6.82

5.46

55,321

27,162

8.69

659,709

55,809

29,167

8.54

699,259

0.88

7.38

6.00

76,630

29,643

9.48

725,025

76,296

31,511

9.23

761,120

-0.44

6.30

4.98

60~69

123,364

57,453

18.37

1,137,087

128,513

66,192

19.38

1,246,101

4.17

15.21

9.59

52,992

28,129

9.00

1,144,419

55,528

32,588

9.54

1,259,644

4.79

15.85

10.07

70,372

29,324

9.38

1,130,142

72,985

33,604

9.84

1,233,243

3.71

14.60

9.12

70세이상

161,527

89,078

28.49

2,114,078

168,245

99,120

29.02

2,226,937

4.16

11.27

5.34

59,708

35,275

11.28

2,074,181

62,539

39,357

11.52

2,171,910

4.74

11.57

4.71

101,819

53,803

17.21

2,141,080

105,706

59,763

17.50

2,264,725

3.82

11.08

5.77


 2017년 상반기 의원 진료비는 6조 8,629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6% 증가하였다.표시과목별 진료비 증가율은 산부인과 22.2%, 안과 11.6%, 비뇨기과 10.0%순으로 높으며, 진료비 증가액이 가장 높은 표시과목은 내과로 전년동기 대비 960억 원이 증가하여 1조 2,359억 원으로 나타났다.


(단위: 천일, 억원, %)

구 분

2014

2015

2016

 

’16년 상반기

’17년 상반기

증감률

내원

일수

진료비

내원

일수

진료비

내원

일수

진료비

 

내원

일수

진료비

내원

일수

진료비

내원

일수

진료비

527,418

113,134

521,368

117,916

535,141

126,477

 

274,266

63,777

276,590

68,629

0.8

7.6

내 과

92,935

19,568

93,729

20,653

96,282

22,399

 

50,401

11,399

51,484

12,359

2.1

8.4

외 과

13,526

4,486

13,046

4,495

12,649

4,609

 

6,498

2,373

6,290

2,467

-3.2

4.0

정형외과

56,041

13,730

55,248

14,128

56,110

14,877

 

27,490

7,302

27,799

7,748

1.1

6.1

산부인과

17,124

5,391

16,847

5,815

16,648

6,263

 

8,294

3,016

8,000

3,686

-3.5

22.2

소아청소년과

55,925

7,273

53,561

7,216

56,239

7,807

 

29,999

4,139

28,629

4,038

-4.6

-2.4

안 과

30,891

9,471

31,517

10,470

33,177

11,561

 

16,240

5,898

16,877

6,580

3.9

11.6

이비인후과

62,483

9,891

60,665

10,044

63,188

10,895

 

34,836

5,926

35,719

6,305

2.5

6.4

피 부 과

17,101

3,062

17,152

3,216

17,986

3,535

 

8,224

1,614

8,575

1,767

4.3

9.5

비뇨기과

12,183

2,742

12,050

3,012

12,268

3,327

 

5,892

1,588

5,984

1,746

1.6

10.0

일 반 의

115,866

22,168

114,072

22,725

115,394

23,912

 

58,854

12,005

58,765

12,652

-0.2

5.4

기 타

53,342

15,351

53,482

16,143

55,201

17,292

 

27,537

8,518

28,467

9,282

3.4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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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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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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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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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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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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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