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주식회사 바른한방제약(서울 동대문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숙지황’에서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인 벤조피렌(기준: 5.0ug/kg)이 초과 검출(15.8ug/kg)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자가 2016년 3월 14일인 제품과 동일 제품을 식품소분·판매업체인 태림에스엠(서울 송파구 소재)이 소분·포장한 제품(유통기한 2017.12.21.)이다.
<회수 대상제품>
제품명 |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 수출업체 (수출국) | 포장일자 | 수입량 (수량) |
숙지황 | 주식회사 바른한방제약 (서울 동대문구) | BOZHOU WANZHEN CHINESE MEDICINE FACTORY(중국) | 2016.3.14. | 24,000kg (24kg×1,000개) |
※ 태림에스엠의 소분·포장 판매제품: 10kg (500gx20개, 유통기한 2017.12.21.)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