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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심사의 투명성·신뢰성·수용성 제고 위해 심사사례 적극 공개"

종합병원급 이상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이비인후과 분야 등 13개 유형 39심의사례 공개

올 3/4분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사례가  공개됐다. 내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이비인후과 분야 등 13개 유형 39사례를 담고 있다. 


심사사례 공개는 심사과정에서 전문적인 의․약학적 판단이 필요하여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심사 결정한 경우로,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된다.
 

공개대상은 기준 적용 착오 및 기준 초과 항목 중 심사기준 해석 차이가 있는 항목 등으로 인정 및 불인정 사례(2014년부터 분기별 공개 시작) 등이다.


-'17년 3/4분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목록

유 형

연 번

제 목

내과

206가 불규칙항체검사(선별)

(3사례)

1

확장성 심근병증 등 상병에 시행한 불규칙항체검사(선별) 인정 여부

2

상세불명의 천식 등 상병에 시행한 불규칙항체검사(선별) 인정 여부

3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신생물 등 상병에 시행한 불규칙항체검사(선별) 인정 여부

외과

무릎관절증 상병 등에 미세천공술 후 청구한 자가골연골이식술

(4사례)

4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등 상병에 반월판연골절제술과 동시에 미세천공술 후 청구한 자가골연골이식술 인정여부

5

이단성 골연골염, 관절의 기타 불안정, 발족 및 발 상병에 건 및 인대성형술과 동시에 미세천공술 후 청구한 자가골연골이식술 인정여부

6

양측 무릎관절증 등 상병에 반월판연골절제술과 동시에 미세천공술 후 청구한 자가골연골이식술 인정여부

7

반달연골의 장애 등 상병에 반월판연골절제술과 동시에 미세천공술 후 청구한 자가골연골이식술 인정여부

골다공증성 질환에 투여한 포스테오주

(3사례)

8

골다공증 질환에 투여한 포스테오주 인정 여부

9

골다공증성 골절환자에게 투여한 포스테오주 인정여부

10

65세 미만에 투여한 포스테오주 인정여부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근 및 건성형이 동반된 경우)

(3사례)

11

회전근개증후군상병에 시행한 자93-1(2)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근 및 건성형이 동반된 경우) 인정여부

12

회전근개증후군상병에 시행한 자93-1(2)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근 및 건성형이 동반된 경우) 인정여부

13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상병에 시행한 자93-1(2)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근 및 건 성형이 동반된 경우) 인정여부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

(슬관절)-복잡

(3사례)

14

71(3)주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복잡

인정여부

15

16

양측 자71(3)주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복잡 인정여부

척추골절에 실시한 MRI

(3사례)

17

흉추 골절에 시행한 척추 MRI 인정여부

18

요추 골절에 시행한 척추 MRI 인정여부

19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에 시행한 척추 MRI 인정여부

갑상선수술과

동시 산정된 경부림프절청소술

(3사례)

20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상병으로 갑상선수술과 동시 산정된 자211나 양측-경부림프절청소술 인정여부

21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상병으로 갑상선수술과 동시 산정된 자211나주 양측-경부림프절청소술 시행 인정여부

22

부갑상선기능항진증 상병으로 갑상선엽전절제술-편측, 부갑상선절제술(양성)과 동시 산정된 자211(3) 편측

-경부림프절청소술-선택적 인정여부

뇌혈관색전술과 동시 산정된

260 두경부동맥조영

(2사례)

23

뇌혈관색전술 며칠 전에 시행한 전뇌동맥조영 인정여부

24

전뇌동맥조영을 시행한 후 며칠 후에 뇌혈관색전술을 시행하면서 산정한 내경동맥조영 50% 인정여부

-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3사례)

25

뇌손상 환자에게 발병일 2년 이내 시행한 사124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 인정여부

26

뇌손상 환자에게 발병일 2년 이후에 시행한 사124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 인정여부

27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 조영술(STE)

(3사례)

28

왼쪽 제1천수신경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에서 주사바늘 끝 위치 및 조영제 퍼짐이 확인 되는 경우 인정여부

29

Caudal approach로 경막외 차단하고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로 산정한 경우 인정여부

30

오른쪽 제5요추 신경근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에서 주사바늘 끝위치 및 조영제 퍼짐이 확인 안되는 경우 인정여부

산부

인과

164-1혈소판복합기능검사

-에피네프린

(2사례)

31

기타 정상임신의 관리, 임신 34주 이상 상병에 시행한 혈소판복합기능검사 인정 여부

32

난소 낭, 자궁의 평활근종 상병에 시행한 혈소판복합기능검사 인정 여부

이비

인후과

580-1 인공중이이식

(3사례)

33

진료내역 참조 인공중이이식 인정여부

34

35

피부뇨기과

239나 프로칼시토닌-정량 검사

(4사례)

36

패혈성 쇼크 상병에 시행한 프로칼시토닌검사 인정여부

37

하지 abscess cellulitis 상병에 시행한 프로칼시토닌검사 인정 여부

38

Hemothorax, pleural effusion 상병에 시행한 프로칼시토닌 검사 인정 여부

39

Acute aortic dissection with intramural hematoma에 시행한 프로칼시토닌검사 인정 여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7년 3/4분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9월 29일(금)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 공개대상은 ▲내과 분야 1유형(불규칙항체검사(선별)) 3사례 ▲외과 분야 9유형(자가골연골이식술 등) 27사례 ▲산부인과 분야 1유형(혈소판복합기능검사-에피네프린) 2사례 ▲이비인후과 분야 1유형(인공중이이식) 3사례 ▲피부비뇨기과 분야 등 1유형(프로칼시토닌-정량 검사) 4사례로 총 13개 유형 39사례이다.

 

공개 유형 중 ‘프로칼시토닌검사’는 ’15년 8월 비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수가이며, 골다공증질환에 투여하는 ‘포스테오주’는 ’16년 12월 고시 신설된 약제로 해당 수가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기관의 올바른 이해와 착오 청구 방지를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인공중이이식’은 만 18세 이상의 양측 비진행성 감각신경성 난청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기준에 따라 요양급여 인정하는 항목으로 인정·불인정 사례를 공개하여, 급여기준을 적용하는 요양기관의 적정청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심사평가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심사의 투명성·신뢰성·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심사사례를 적극 공개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알권리충족과 균형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여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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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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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식품위생 규제 개선이 바꾸는 일상의 풍경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을 찾는 일, 그리고 푸드트럭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다. 이러한 일상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규제 개선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제도는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명확하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에 대해서는 허용하되, 기준은 분명히 하고,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규제는 완화하되, 선택권은 넓히는 것이다. 안전과 자율, 위생과 산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 정책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그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약 2년간 시범 운영된 결과를 토대로 제도권에 안착했다.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하고,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시설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물리적 차단장치를 의무화했다. 영업자는 해당 업소가 반려동물 동반 가능 음식점임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보호자 관리 하에 있도록 케이지, 목줄 고정장치 등을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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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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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종만·오상훈 각자대표 체제 출범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개발 혁신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2026년 새해를 맞아 경영 체제를 전격 개편했다. 회사는 2일 이사회를 통해 오상훈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기존 유종만 대표이사와의 각자대표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보유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실제 의료 시장의 파괴적 혁신으로 연결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유종만 대표가 R&D 및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는 한편, 신임 오상훈 대표는 경영 전반과 글로벌 사업, 중장기 재무전략 등을 총괄하며 기업 가치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오상훈 신임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전략기획팀장을 거쳐 삼성화재 미국법인 대표, 차바이오텍 대표이사 등 국내외 굴지의 기업에서 경영 역량을 검증받은 인물이다. 삼성이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핵심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사업확장에 대한 폭 넓은 경험을 축적하였고 미국 헬스케어 조직과 한국의 바이오 기업의 효율적 사업운영과 성과를 실현하는 사업구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현재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이사장으로서 바이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네트워크와 통찰력을 보유하고 있다. 오 대표의 합류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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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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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2026년 ‘새로운 출발, 새로운 표준’ 선언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이 2026년을 ‘새로운 출발’이자 ‘새로운 표준’을 세우는 원년으로 삼고, 의료 혁신과 미래 병원 청사진 실현, 소통과 배려의 조직문화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분당서울대병원은 1월 2일 오전 11시, 병원 대강당에서 2026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정한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교직원들이 참석했으며, ▲개식선포 및 국민의례 ▲병원장 신년사 ▲노조위원장 신년사 ▲직종별 대표 커팅식 ▲교직원 신년 하례회 순으로 진행됐다. 송정한 병원장은 신년 인사말에서 “의정갈등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이제는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때”라며, “2026년 병오년 새해를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표준’을 세우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병원은 올해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첫째는 의료 혁신을 통한 진료 경쟁력 강화다. 커맨드센터를 구축해 병상과 수술실을 최적 배정하고, AI 기반 디지털 전환으로 스마트 자원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해 진료량 확대와 의료 질 향상을 이루며 중증·필수의료 중심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는 미래 병원 청사진의 본격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