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국회

보건소, 임부에게 투약금기 경고 무시한 처방 강행 심각...약화 사고 우려

전혜숙의원, 보건소 DUR 임부금기 경고에 따른 처방약 변경률 6.2%로 심각한 수준

약물상호작용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방변경을 가장 안 한 곳이 보건소로 나타났다. 게다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임부금기 처방 경고에 대한 보건소의 처방변경이 심각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어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심평원은 DUR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약 처방이 이뤄질 때 해당 처방의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의 저촉여부를 팝업창을 통해 알림으로서 안전한 처방·조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종별 DUR 정보 제공률” 현황에 따르면, DUR 정보가 발생된 처방전 즉, DUR 팝업 경고가 이뤄진 처방전은 보건소가 11.3%로 상급종합병원 13.1% 다음으로 많았으며, 종합병원 11.1%, 병원 9.6%, 의원 7.3%, 치과 병·의원은 5.8%로 나타났다. 2011년 조사당시 보건소는 9.2%로 가장 많은 DUR 정보가 발생된 바 있었다.

한편, “DUR 정보 제공에 따른 처방 변경률”을 보면, 보건소는 7.6%로 처방변경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약물금기 경고에도 불구하고 약 변경 없이 원래 처방대로 가장 많이 진행한 곳이 보건소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DUR 정보 제공 항목별 처방 변경률”을 보면, 특히 임부금기에 대한 처방변경률은 6.2%로 현격히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임부금기는 태아에게 매우 심각한 위해성(태아기형 또는 태아독성 등)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임부에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는 유효성분에 대한 처방을 금지하는 항목이다. 이에 처방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에도, 보건소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여타 보건기관 및 의원급의료기관에 비해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의 최일선에서 국민보건 향상을 담당한다는 보건소가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DUR 정보제공을 가장 많이 무시한다는 것은 언제든 약화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심평원은 보건소의 DUR 운영에 대한 실태파악 및 원인분석을 통해 DUR 정보제공 수용률을 향상시켜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시급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