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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년이상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급자수 전체의 43%... 993,923명 달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서울 광진갑/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최초 수급판정이후 지속현황자료에 따르면, 4년이상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급자수는 전체의 43%993,92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생산가능연령층인 25~59347,856명도 4년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빈곤층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최초 수급판정이후 지속현황(‘16.12월기준)]

(단위: )

구분

합계

1~2년미만

2~3년미만

3~4년미만

4년이상

합 계

2,297,380

956,119

194,650

152,688

993,923

100%

42%

8%

7%

43%

25~59

790,302

310,254

76,078

56,114

347,856

100%

39%

10%

7%

44%

19세이하

541,247

341,934

25,491

21,031

152,791

100%

63%

5%

4%

29%

20~24

196,548

70,814

25,807

22,472

77,455

100%

36%

13%

11%

40%

25~29

98,778

56,484

14,106

9,393

18,795

100%

57%

14%

10%

19%

30~34

41,766

23,204

4,510

2,882

11,170

100%

56%

11%

7%

26%

35~39

52,895

23,802

4,959

3,719

20,415

100%

45%

9%

7%

38%

40~44

92,874

36,001

8,032

6,282

42,559

100%

39%

9%

7%

46%

45~49

154,203

53,571

13,182

10,690

76,760

100%

35%

9%

7%

50%

50~54

172,754

58,295

15,477

11,892

87,090

100%

34%

9%

7%

50%

55~59

177,032

58,897

15,812

11,256

91,067

100%

33%

9%

6%

52%

60~64

134,864

44,939

11,546

8,330

70,049

100%

33%

9%

6%

52%

65세이상

634,419

188,178

55,728

44,741

345,772

100%

30%

9%

7%

55%

 

특히 최근 3년간 수급자 지속현황을 비교해보면, 4년이상 수급지속자수는 2014884,499명이며, 2015941,881, 2016년에는 993,923명으로 5만여명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빈곤화가 고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수급하였다가 자립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수급자가 된 사람은 최근 5년간 89,655명에 달한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소득을 통해 자립할 가능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벗어나더라도 다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이번 통계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립유도의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난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 70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본인의 탈수급 가능성에 대해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67.4%에 달했다. 오랜시간 빈곤층에서 탈출하지 못하며 탈수급에 대한 의지마저 줄고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기초생활보장 탈수급 전망]

구분

6개월이내

6개월후

~1년이내

1년후

~3년이내

3년후

벗어나기 힘들것이다

잘모르겠다

합계

응답률

0.9%

1.3%

2.5%

2.6%

67.4%

25.9%

100%

 

전혜숙 의원은제도 도입이후 정부는 빈곤사각지대 해소와 부정수급자 색출을 위한 제도개편은 빈번하게 시행한 반면, 탈수급을 위한 계층이동 사다리를 만드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계속 빈곤층에 머물러 포기하게 하는 목적이 아닌, 탈수급과 자활의 의지를 북돋는 제도로서 기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소득인정유예기간을 도입하거나, 소득심사기준을 보완하는 등 제도적 개편을 통해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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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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