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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수두‧유행성이하선염 환자 집단 발생 급증

만12세 이하 어린이,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의료기관, 의심환자 진단 시 전파 예방교육 실시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수두‧유행성이하선염 환자 및 집단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10월 유행시기에 접어들어 아래와 같이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예방접종을 제때 완료하면 감염병 발병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만일 감염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보호자는 아이가 생후 12~15개월 사이에 수두 접종, 12~15개월과 만 4~6세에 MMR* 접종을 하고, 접종 여부를 모르는 경우 예방접종기록**을 확인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다.

의료기관은 내원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예방접종력을 확인하여 접종시기가 되었거나 빠뜨린 접종이 있다면 접종*을 권고하고,의심환자 진료 시 등원‧등교 중지 등 전파 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보육시설, 학교 등에서 발생이 많으므로 시설 내 수두 또는 유행성이하선염 집단 환자 발생* 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상황을 관할 보건소에 알려줄 것을 권고하였다.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 (비말) 같은 호흡기 분비물 등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질환이다.

주로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서 발생률이 높고, 봄철 4월∼6월까지와 가을철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환자 발생이 증가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단체생활을 할 때는 한 명만 감염병에 걸려도 집단 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며,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위생 실천과 단체생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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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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