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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간염’ 10명 중 1명만 치료

만성화율 생명위협하지만, 조기발견 치료하면 완치율 99%

간염은 간경변(간경화증)이나 간암으로 악화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암 사망률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간암의 80%가 B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한다. 간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간경변, 간암 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C형 간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부족해 주의가 필요하다.


C형 간염 방치하면 간경변증, 간암으로 이어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 조사결과 C형 간염이 5년 새 8% 늘어났다(2012년 4만5,890명→2016년 4만9,569명). 하지만 전문가들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비율이 10% 미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한간학회는 3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간염은 과하고 지속적인 음주나 성분 미상 혹은 과량의 약제나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A형 간염은 증상이 심해도 일반적으로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지 않지만 B와 C형 간염은 급성 간염 이후에도 만성 간염으로 지속될 수 있다.


C형 간염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체액 등에 의해 감염된다. 주로 혈액이나 주사기, 면도기로 감염된다. 소독을 잘하지 않은 문신과 피어싱 시술, 침이나 주사바늘의 재사용, 정맥주사약물 남용 등으로 인한 감염이 사회적 이슈가 된 적 있다.


신현필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C형 간염은 아직 법정감염병이 아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진행하지만,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는 포함돼 있지 않아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많다”며 “C형 간염은 한 번 감염되면 만성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간경변증, 간암,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C형 간염 적절한 치료하면 완치 효과 기대
C형 간염은 한 번 감염되면 70~80%가 만성간염으로 진행된다. 이 중에서 30~40%가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쉽게 피로해지고, 입맛도 없어지고, 오심과 구토가 생기면 간염 등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간염의 증상이 워낙 다양하여 증상으로 간염을 알아차리긴 어렵다. 혈액검사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C형 간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체액을 통해 전파되므로 주사기는 반드시 1회용을 사용해야 하고, 간염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성적 접촉 시에는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침을 맞거나 문신과 피어싱을 할 때에 반드시 소독된 도구를 사용해야한다. 그 외에 면도기, 칫솔, 손톱깍기 등 혈액에 오염될 수 있는 모든 물건이 간염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주의해야 한다.


신현필 교수는 “C형 간염은 아직 백신이 없지만 항바이러스제를 먹으면 유전자형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완치율이 99%에 이른다”며 “하지만 C형 간염은 다른 바이러스성 간염과 마찬가지로 만성 간염시에는 증상 발견이 힘들어 병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검진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간염을 예방하는 방법
 · A형, B형 간염에 대비한 예방 접종을 한다. 동남아시아를 여행할 계획이거나,
  젊은 층에 속한다면 A형 간염 예방 접종을 맞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 A형 간염에 걸린 환자가 잠복기에 자신도 모르게 간염을 전파시킬 수 있기에   
  손씻기와 같은 기본적 개인위생에 신경을 써야 한다.


 · A형 간염에 대비해 음식을 고온으로 익혀 먹고 병과 캔에 들지 않은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신다.
 · B, C형 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피어싱, 문신 등 소독되지 않은 기구를 이용한   
  시술을 받지 않는다. 또한, 면도기, 손톱깎이 등을 공유해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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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식품위생 규제 개선이 바꾸는 일상의 풍경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을 찾는 일, 그리고 푸드트럭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다. 이러한 일상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규제 개선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제도는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명확하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에 대해서는 허용하되, 기준은 분명히 하고,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규제는 완화하되, 선택권은 넓히는 것이다. 안전과 자율, 위생과 산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 정책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그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약 2년간 시범 운영된 결과를 토대로 제도권에 안착했다.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하고,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시설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물리적 차단장치를 의무화했다. 영업자는 해당 업소가 반려동물 동반 가능 음식점임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보호자 관리 하에 있도록 케이지, 목줄 고정장치 등을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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