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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와 혈변‧‧‧치질인줄 알고 방치했는데 대장암?

육류 위주의 식단과 햄버거, 피자와 같은 패스트푸드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낯선 메뉴가 아니다. 이러한 고지방‧고칼로리의 서구식 식생활이 만연하면서 늘고 있는 것이 바로 소화기 계통의 질환이다. 

암 발생률만 봐도 1위인 갑상선암을 이어 위암‧대장암이 뒤따르고 있다. 암 발병률 10위권 내에 소화기암에 속하는 간‧췌장‧담낭 암도 속해 있다. ​그 중에서도 ‘선진국병’이라고 불렸던 대장암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질환이 됐다.

2015년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대장암 발병률은 인구 10만명당 45명으로 세계 1위다. 또한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6년 사망원인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장암 사망률은 2001년 10만명 당 9.5명에서 2016년 16.5명으로 73%나 증가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김지훈 교수의 도움말을 통해 식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으로 알려진 대장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혈변‧흑변‧설사‧변비‧복통‧소화불량 나타나면 대장암 의심해야
대장암은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종양을 말한다. 암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 크게 직장암과 결장암으로 나뉜다. 항문부터 시작해 약 15㎝ 안쪽 구간에 생기면 직장암이고, 나머지는 결장암이다. 이를 통칭해 대장암 또는 결장직장암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대장암에 걸리면 배변 습관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갑자기 변을 보기 힘들어지거나 설사를 하는 등, 변 보는 횟수가 바뀔 수 있다. 또한 피가 묻어나는 혈변이나 검은 흑변을 보게 된다.

대장암 세포 덩어리 때문에 대장이 좁아져서 변이 연필처럼 가늘게 나오거나 잦은 설사를 하기도 한다. 그 밖에도 복부 팽만이나 복통, 체중 감소, 피로감, 식욕 부진, 소화불량,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대한대장항문학회 조사에 따르면 실제 대장암 환자 7명 중 1명이 대장암 진단 전에 변비를 경험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혈변을 보면 단순 항문질환인 치핵(치질)을 의심하고 방치하기 십상이다.

​치질과 대장암의 공통점이 혈변이기 때문입니다. 40대 이후 중장년층인 경우 과거에 없었던 치핵이 갑자기 생기거나 변비와 설사, 평소와 다른 배변습관 변화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대장암 검사를 해 보는 것이 좋다.

붉은 색 육류, 고지방‧고칼로리 음식이 대장암 위험 요인 
대장암은 30대 이후 전 연령에 걸쳐 빈번하게 발생하는 암에 속한다. 대장암의 원인은 크게 식습관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과 가족력(유전)으로 구분한다. 대장암의 약 80%는 고지방‧고칼로리 음식, 비만, 흡연, 음주 등 나쁜 생활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특히 동물성 지방과 같이 포화 지방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면 대장암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김지훈 교수는 “돼지고기와 소고기 같은 붉은 고기, 소세지나 햄, 베이컨 같은 육가공품을 즐기면 대장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며 “​대장암 사망률과 환자의 전체 칼로리 섭취량, 고기 단백질 섭취량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깊은 관계가 있다는 반증이다”고 말했다.

또한 복통, 설사, 혈변 등을 보이는 궤양성 대장염이 수십 년간 지속돼도 대장암이 발생할 수 있다. 만성 염증성 장염을 앓은 환자는 10년 이상 앓으면 대장암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

배에 구멍 몇 개만 뚫는 복강경으로 대장암 수술
대장암은 암 사망원인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조기 발견 시 5년 이상 생존율이 75.6%로 폐암이나 간암보다는 치명률이 낮은 편이다. 또한 대장암은 대장내시경하 용종절제술을 통해 대장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대장내시경 검사이다. 대장암의 80~90%는 대장에 생긴 작은 혹인 용종(폴립)에서 시작한다. 대장 용종이 자라서 나중에 대장암이 된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대장 용종을 발견해 미리 제거해야 한다. ​일반인은 50세 이후부터 3~5년 단위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단 고위험군(대장암 가족력·흡연·남성)은 50세 이전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대장암 발견되면 대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한다. 대장암이 발생한 부위를 중심으로 대장 일부를 잘라내야 한다. 최근에는 배를 절개해서 열지 않고 배에 지름 0.5~1cm의 구멍 3~4개를 뚫어 진행하는 복강경 수술이 적용해 환자의 수술 부담이 크게 줄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김지훈 교수는 “​대장 근처에는 생식기부터 여러 중요 장기가 밀집해 있어 정교하게 수술이 이뤄져야한다”며 “수술을 고려해야 할 경우 경험이 많고 종합적인 치료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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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