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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건선질환 산정특례 시행 약 5개월... 여전히 올바른 치료 받지 못하는 환자 많아

대한건선학회, 국내 건선환자의 다기관 역학조사 연구결과 및 설문조사 발표

대한건선학회(회장 송해준 고려대 교수)는 2017 세계건선의 날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내 건선의 현황과 함께 시행 5개월째에 들어선 중증건선 산정특례제도와 바람직한 건선치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건선은 면역 조절기능의 이상이 나타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0.5-1%에 해당되는 25-50만명의 환자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들은 피부 병변 자체로 괴로움을 겪으며 사회생활과 생업에 큰 지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대사이상 질환 및 심혈관 질환 등 전신적 동반질환으로 이중고에 시달린다. 특히 중증의 건선일수록 동반질환의 발생이 더 증가되는 것으로 밝혀져 조기 진단, 지속적인 치료와 함께 질환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더 없이 중요하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한 분석 연구에서는 인구 10만명당 유병률이 2002년에서 2010년에 걸쳐 313.2 명에서 453.5 명으로 증가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대한건선학회는 우리나라 건선환자의 임상 양상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국 25개 병원에서 성인 건선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전국 규모 공동임상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건선환자는 20대에 병이 시작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며, 50대 연령의 환자 군이 가장 많고 사회적-경제적 활동량이 가장 높은 20-40대의 젊은 건선환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이 질환의 환자들의 사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건선의 중증도를 확인한 결과 환자의 약 25%가 중등도 이상(PASI점수≥10)의 건선을 앓고 있으며, 환자의 절반 이상이 삶의 질(DLQI)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건선학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발병 1개월 이내에 병원을 찾은 환자는 전체의 30.8%에 불과하고 21.5%의 환자는 발병 후 1년이 지나도 병원을 찾지 않는 등, 많은 환자 들이 질환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치료의 시기를 놓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피부과 전문의로 부터 받는 제대로 된 치료가 아닌 방법에 사용한 경제적 비용의 낭비도 상당하여 우리나라의 건선환자 들에게 올바른 질환 및 치료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할 필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적인 건선의 치료 방법에는 연고를 바르는 국소 치료, 광선치료, 전신약제 치료, 그리고 최신의 생물학적제제 치료 등이 있는데, 피부과 전문의가 건선의 심한 정도, 환자의 전신 상태 및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법을 찾아주게 된다. 침범된 부위가 광범위하거나, 기존의 전신 치료에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건선의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체내 염증물질만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생물학적 제제는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어 환자와 의료진의 기대를 받고 있는 새로운 치료방법이지만, 고가이므로 사용 시 환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뒤따른다. 따라서 이 약제는 전신약제 치료 또는 광선치료를 3개월간 받았는데도 10%이상의 전신피부에 병변을 보이고, 건선중증도지수(PASI점수)가 10점이상의 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의 지원(본인부담율 60%)을 받아 사용되어 왔다. 다행히도 금년 6월부터 중증건선이 희귀·난치성 질환에 포함돼 산정특례 적용대상이 되면서 환자의 본인부담율이 10% 로 낮아졌다. 

다만 이 산정특례제도의 적용을 받는 환자는 전신약제 치료와 광선 치료를 각각 3개월씩 총 6개월 이상(부작용으로 특정 약제나 광선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는 가능한 한가지 치료를 6개월간 시행) 받고도 체표면적 10% 이상, 건선 중증도 점수 10점 이상 수준으로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조직 검사 소견이 필요하다.

대한건선학회 송해준 회장(고대구로병원)은 ”건선은 환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질환으로서, 호전을 보기 위하여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고, 호전 후에도 지속적인 유지 치료가 필요하지만, 조기에 진단을 받지 못하거나 올바른 치료를 받게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적절한 치료를 꾸준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회는 건선 환자들을 위해 올바른 질환 및 치료 정보를 전달하여 환자들이 조기에 피부과 전문의들을 찾아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중증건선 산정특례제도의 현 주소에 대해 발표한 대한건선학회 박혜진 기획이사(일산백병원 피부과)는 “중증건선 환자들은 그 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혜택을 통해 더 많은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산정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치료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질환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 현재 질환의 상태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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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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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