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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경희의료원(의료원장 임영진)이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실시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관리·운영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합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공격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을 장려하는 제도 중 하나다. 


경희의료원은 인증심사에 앞서 정보보호팀을 구성,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체계적인 정보보안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인 오주형 기획조정실장은 “환자정보 보호에 대한 법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료기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당연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 온 만큼, 앞으로도 해킹 등 침해사고 대응 등 정보보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증 기간은 2017년 11월 23일부터 2020년 11월 22일까지 3년이며 최초 인증심사 후에는 매년 사후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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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