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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4회 공공의료포럼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및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은 12월13일(수) 서울에서「제4회 공공의료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 전문가, 공무원 등 350여명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공공의료분야 평가 최우수 기관(22개소) 및 유공자(38명)에게 장관표창 등을 수여하고, 중앙-지방 및 민-관 공공의료기관 협력과 연계 방안 등 전문가 주제 발표ㆍ토론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


-공공의료분야 평가 최우수 기관(22개소)

분야

기관명

공공보건

의료계획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기관

(12개 기관)

국립대

충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특수 대상

대구보훈병원

특수 질환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국립재활원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정신

국립춘천병원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국립나주병원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노인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공공의료 시행계획

평가 우수 시·(2개 기관)

부산광역시

강원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유공

(5개 기관)

우수기관

포항의료원

서울의료원

홍성의료원

개선기관

삼척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운영 유공(3개 기관)

서울의료원

김천의료원

마산의료원


이날 행사에서는 올 한 해 동안 공공의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우수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


‘공공의료계획 시행평가 결과 최우수 의료기관’으로 충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대구보훈병원,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국립재활원,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국립춘천병원,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국립나주병원,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이 선정(이상 12개 기관)되었다.‘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우수 지자체’로는 부산광역시 및 강원도가 선정되었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최상위 우수 기관’은 포항의료원, 서울의료원, 홍성의료원이 선정, 개선 기관으로는 삼척의료원 및 서귀포 의료원이 선정되었다.


또한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운영 유공기관’으로는 서울의료원 및 김천의료원, 마산의료원이 선정되었다.


또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공공의료 기관의 역할 및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할 예정이다.


기조 발표에 이어, 국가 공공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 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의료관련 정책을 통합하는 조직 설치 필요성을 제안하고, 지역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서 공공보건의료 연계 방안 및 지역사회 내에서 민간-공공의료기관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상생 모델을 제시하고, 지원과 책임성 제고에 대해 제안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1월 민-관 합동 ‘공공보건의료 발전 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오늘 논의를 통해 전문가와 각 분야의 의견을 함께 담아 더욱 발전된 개선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포럼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 민간과 공공이 모두 협력하여 공공의료체계를 공고히 나갈 때 우리 국민을 질병과 재난, 사고로부터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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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