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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닥터쥬크르 마케팅 강화

첨단바이오기업 ㈜네이처셀은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브랜드 ‘닥터쥬크르(Dr.Jucre)’의 전속모델로 배우 장미희와 2년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진정한 디-에이징(De-Aging)을 추구하는 닥터쥬크르는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의 차별화된 줄기세포 기술을 접목한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브랜드이다.


젊고 건강한 공여자의 지방 줄기세포를 더욱 젊게 배양하는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지방 줄기세포 배양액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으며, 이미 한국과 중국의 부유층에 사랑받아 왔다. 네이처셀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건강한 아름다움과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진 장미희가 닥터쥬크르 브랜드 이미지와 부합해 전속 모델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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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