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하반기 수립

보건복지부,의약계‧학계‧시민사회 등 사전 의견수렴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실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복지부는 본격적인 계획(안) 마련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개정‧시행(‘16년 8월)에 따라 제도의 건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은 1977년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하였고, 2000년 및 2003년에 단일 제도로 제도와 재정을 통합한 이후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이행하였다.그러나, 사실상 제도 전반을 조망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은 부재했던 상황이었다.

이번에 수립될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재정, 부과, 급여 등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첫 건강보험 전략으로써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향후 보장성 강화 및 노인의료비 증가 등 다양한 환경적‧정책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건강보험 제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 제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란 판단이다.

제3차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이 마무리되는 올해는 제1차 계획을 수립할 적기로 보장성 강화 내용을 포함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개선 작업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이 걸어온 4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를준비하는 초석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다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우선 다음 달부터 연구 시작을 목표로 하고, 종합계획 수립방향과 추진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간담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는 의약계, 학계, 시민사회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20여 차례에 걸쳐 다음 달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간담회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연구 수행 과정에 반영해 구체적인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게 되면 건정심 등을 통한 본격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