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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만큼 흔한 여성 질환 ‘자궁근종’... 5년간 약20% 증가

환자 4명 중 3명이 30~40대

자궁근종이란 자궁에 생기는 양성종양(benign tumor, 良性腫瘍)으로, 여성에서 발생하는 종양 중 가장 흔한 종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자궁근종 환자가 2012년 286,086명에서 2016년 340,191명으로 5년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을 만큼 해마다 환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자궁근종환자 4명 중 3명이 30~40대일정도로 젊은 여성층에서 감기처럼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라 할 수 있다.


20대도 안심할 수 없는 ‘자궁근종’에 대해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산부인과 이대우 교수에게 자세히 알아보자. 


자궁근종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는데 대부분 가임 연령 동안 발생해서 임신 중 커지고 폐경 이후 작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 중 자궁근종이 있었던 가족력이 있거나, 임신경험이 없는 여성, 비만한 여성일수록 자궁근종의 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궁근종은 가장 흔히 체부에 발생하지만 드물게는 경관, 또는 자궁경부(5% 미만)에도 발생하며, 현미경으로 관찰해야 보이는 작은 크기에서부터 육안으로 보기에도 커다란 거대종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자궁근종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부인과 초음파 검사 시에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통계적으로 약 20~50% 정도에서만 증상이 발현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때 주요 증상으로는 이물감과 이상출혈, 월경과다증 등이 나타난다. 기타 증상으로 하복부 압박 증상이 있는데 자궁근종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커진 자궁이 방광이나 요관을 눌러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운동 시 요실금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치료법은 크게 약물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뉘며, 환자의 연령, 폐경 여부, 증상 유무, 환자의 선호도에 따라 치료 방법을 결정한다. 대부분의 증상 없는 근종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경과 관찰을 하는데 경과 관찰 중 근종이 급작스럽게 성장하거나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궁근종의 육종성 변화나 다른 2차변성이 의심되므로 수술해야 한다.


또한 생리과다나 비정상 질 출혈로 인한 빈혈 상태, 생리통, 만성 골반통증, 압통, 장막하 근종의 염전에 의한 급성 통증, 자궁근종에 눌려 빈뇨나 신우증이 있는 경우, 자궁근종이 불임의 유일한 원인인 경우, 습관성 유산의 원인이 되는 경우, 근종이 빠른 속도로 자라거나 크기가 커서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약물적 치료는 호르몬 요법으로 일시적인 치료방법이며 근종의 크기를 줄일 수는 있으나 완치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수술 전 사용하여 수술을 용이하게 하고 수술 전후 출혈을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수술적 치료는 크게 자궁근종절제술과 자궁적출술로 구분한다. 자궁근종절제술은 환자의 나이가 젊거나 환자가 근종만을 절제하길 원하는 경우 시행하는 수술로, 근종의 재발 가능성은 높지만 임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궁절제술은 임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나 근종이 다발성인 경우 시행한다. 또한 자궁의 크기가 임신 12주 크기 이상으로 커져 있을 때, 월경과다를 동반한 커다란 점막 하 근종이 있을 때, 방광 및 직장의 압박증상이 있을 때 고려한다. 이밖에 골반염, 자궁내막증과 같은 다른 동반질환이 있거나 근종이 급속히 자랄 때, 인대 내 근종이거나 육경성근종, 자궁암에 대한 위험성이 있을 때 자궁절제술을 고려한다. 수술방법은 근종의 위치나 크기, 환자 연령에 따라서 개복이나 복강경 또는 로봇을 이용하여 시행 할 수 있다.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산부인과 이대우 교수는 “자궁근종은 여성에게 있어 감기처럼 매우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경우라면 정기적인 추적관찰이 가능하지만, 근종이 생긴 부위나 크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불임을 유발하거나 유산율을 증가시키고, 2차적으로 변성을 일으키는 등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질환”이라며, “특히 가임기 여성이라면 정기적인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자궁의 건강상태를 미리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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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지원사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인식·준비 현황을 조사하고 제도 준비과정에서의 고충·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K-화장품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규제*와 조화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26년 예정) 및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평가자료 작성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평가제도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등 업계 지원을 강화한다. 산·학·연 안전성 평가 전문가, 식약처, 협회 등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화장품 중소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요령 ▲평가자료 검토 ▲평가기술 자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 화장품 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계획 안내 등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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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미용 아닌 기능적 문제 유발하는 ‘안검하수’...노화, 외상, 신경 마비 등 원인 일 수도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이 처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을 받는다면 ‘안검하수’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심한 경우 시야 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안과 장선영 교수와 ‘안검하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장선영 교수는 “안검하수는 윗눈꺼풀이 비정상적으로 처지면서 눈동자를 가리는 상태로, 위 눈꺼풀과 아랫눈꺼풀 사이 틈새의 높이가 짧아지는 것을 뜻한다. 선천적일 수도 있고 노화, 외상, 신경 마비 등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며 “노화로 인한 눈꺼풀 근육의 약화가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만성 진행성 외안근 마비’ 등 희귀 난치성 질환, 근무력증 등으로 인한 안검하수도 발생할 수 있다. 근무력증으로 인한 안검하수의 경우 보통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안검하수가 있으면 눈이 작아 보이거나 피곤하고 졸려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시야가 가려져 눈을 제대로 뜨기 위해 이마에 힘을 주고 눈썹을 끌어올리는 등의 보상 행동이 나타난다. 눈꺼풀 피부가 늘어져 쳐져 가장자리 부분이 허물어 쓰라림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장 교수는 “눈꺼풀을 손으로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