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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만큼 흔한 여성 질환 ‘자궁근종’... 5년간 약20% 증가

환자 4명 중 3명이 30~40대

자궁근종이란 자궁에 생기는 양성종양(benign tumor, 良性腫瘍)으로, 여성에서 발생하는 종양 중 가장 흔한 종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자궁근종 환자가 2012년 286,086명에서 2016년 340,191명으로 5년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을 만큼 해마다 환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자궁근종환자 4명 중 3명이 30~40대일정도로 젊은 여성층에서 감기처럼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라 할 수 있다.


20대도 안심할 수 없는 ‘자궁근종’에 대해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산부인과 이대우 교수에게 자세히 알아보자. 


자궁근종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는데 대부분 가임 연령 동안 발생해서 임신 중 커지고 폐경 이후 작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 중 자궁근종이 있었던 가족력이 있거나, 임신경험이 없는 여성, 비만한 여성일수록 자궁근종의 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궁근종은 가장 흔히 체부에 발생하지만 드물게는 경관, 또는 자궁경부(5% 미만)에도 발생하며, 현미경으로 관찰해야 보이는 작은 크기에서부터 육안으로 보기에도 커다란 거대종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자궁근종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부인과 초음파 검사 시에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통계적으로 약 20~50% 정도에서만 증상이 발현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때 주요 증상으로는 이물감과 이상출혈, 월경과다증 등이 나타난다. 기타 증상으로 하복부 압박 증상이 있는데 자궁근종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커진 자궁이 방광이나 요관을 눌러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운동 시 요실금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치료법은 크게 약물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뉘며, 환자의 연령, 폐경 여부, 증상 유무, 환자의 선호도에 따라 치료 방법을 결정한다. 대부분의 증상 없는 근종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경과 관찰을 하는데 경과 관찰 중 근종이 급작스럽게 성장하거나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궁근종의 육종성 변화나 다른 2차변성이 의심되므로 수술해야 한다.


또한 생리과다나 비정상 질 출혈로 인한 빈혈 상태, 생리통, 만성 골반통증, 압통, 장막하 근종의 염전에 의한 급성 통증, 자궁근종에 눌려 빈뇨나 신우증이 있는 경우, 자궁근종이 불임의 유일한 원인인 경우, 습관성 유산의 원인이 되는 경우, 근종이 빠른 속도로 자라거나 크기가 커서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약물적 치료는 호르몬 요법으로 일시적인 치료방법이며 근종의 크기를 줄일 수는 있으나 완치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수술 전 사용하여 수술을 용이하게 하고 수술 전후 출혈을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수술적 치료는 크게 자궁근종절제술과 자궁적출술로 구분한다. 자궁근종절제술은 환자의 나이가 젊거나 환자가 근종만을 절제하길 원하는 경우 시행하는 수술로, 근종의 재발 가능성은 높지만 임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궁절제술은 임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나 근종이 다발성인 경우 시행한다. 또한 자궁의 크기가 임신 12주 크기 이상으로 커져 있을 때, 월경과다를 동반한 커다란 점막 하 근종이 있을 때, 방광 및 직장의 압박증상이 있을 때 고려한다. 이밖에 골반염, 자궁내막증과 같은 다른 동반질환이 있거나 근종이 급속히 자랄 때, 인대 내 근종이거나 육경성근종, 자궁암에 대한 위험성이 있을 때 자궁절제술을 고려한다. 수술방법은 근종의 위치나 크기, 환자 연령에 따라서 개복이나 복강경 또는 로봇을 이용하여 시행 할 수 있다.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산부인과 이대우 교수는 “자궁근종은 여성에게 있어 감기처럼 매우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경우라면 정기적인 추적관찰이 가능하지만, 근종이 생긴 부위나 크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불임을 유발하거나 유산율을 증가시키고, 2차적으로 변성을 일으키는 등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질환”이라며, “특히 가임기 여성이라면 정기적인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자궁의 건강상태를 미리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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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