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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희후보 "문케어, 이대로 수용할 수 없다"

‘김숙희 후보자, “필수조건들 선행 없다면 절대 수용 않을 것. 전문가인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누구도 진흙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현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도 마찬가지다. 진흙땅 같이 부실한 현 의료체계의 정상화가 선행된 후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 8월 현 정부가 전면급여화 정책 추진을 발표했을 때 제일 먼저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제40대 의협회장 선거 기호 5번 김숙희 후보였다.


김 후보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무시한 채, 곧 닥쳐올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없이 비급여 항목을 무작정 전면급여화 하겠다는 결정은, 정책의 당사자인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일이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문케어 관련 공약으로 ‘선보완 후시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무런 사회적 합의 및 재정적 대책 없이 졸속,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을 바닥내고 또 다른 의료체계의 문제들을 야기하게 될 뿐이라는 것이다.


김 후보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이자 전문가인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 국민 부담 증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며,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증가시키는 예비급여제도와 획일적 의료통제 시스템으로 의료의 질 하락이 예상된다. 보험료 인상 및 국고지원 증가 등의 안정적 건강보험 재정 마련책에 대한 추진 역시 부족하다”면서 해당 정책이 가진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문케어가 ‘졸속’이라는 수식어를 벗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김 후보는 “올바른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 건전화 대책, 비급여로 남는 부분에 대한 시장의 자율성 존중, 의학적 비급여와 미용·성형 비급여 사이의 ‘중간 의료 영역’은 비급여로 존속시켜 국민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져야 하며, 무분별한 예비급여화 철폐, 의료공급체계 붕괴에 대한 예방적 대책, 실손보험사의 과도한 상대적 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등의 필수 조건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이행되기 위한 필수조건들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문케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전문가인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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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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