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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환우 가족 발전기금 기부

고 유경목 씨 가족 치료에 감사하는 마음 100만원 전달.. 고인 유지 받들어 시신 기증도

전북대학교병원서 치료받은 환우의 유가족들이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병원발전을 위한 발전기금과 생명과학 연구를 위한 시신을 기증했다.


7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고 유경목(78세) 씨의 부인 김수자 씨와 자제 유상영 씨 등 유가족이 병원의 의료서비스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병원 발전기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유족들은 발전기금 전달에 앞서 생명과학 연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시신을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 기증했다.


발전기금 전달식은 강명재 병원장과 정연준 기획조정실장, 박정수 신경외과 교수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와  고인의 아내 김수자 씨, 자제 유상영 씨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 유경목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뇌졸중(뇌내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로 응급실에 내원한 후 신경계중환자실을 거쳐 내과계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 병세 악화로 지난 1월 18일 향년 78세 나이로 별세했다.


유족들은 “불의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정성껏 치료와 간호에 임해준 의료진들에게 감사드리며 병원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발전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명재 병원장은 “고인과 가족들이 보내주신 정성에 깊이 감사드리며 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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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