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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환우 가족 발전기금 기부

고 유경목 씨 가족 치료에 감사하는 마음 100만원 전달.. 고인 유지 받들어 시신 기증도

전북대학교병원서 치료받은 환우의 유가족들이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병원발전을 위한 발전기금과 생명과학 연구를 위한 시신을 기증했다.


7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고 유경목(78세) 씨의 부인 김수자 씨와 자제 유상영 씨 등 유가족이 병원의 의료서비스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병원 발전기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유족들은 발전기금 전달에 앞서 생명과학 연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시신을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 기증했다.


발전기금 전달식은 강명재 병원장과 정연준 기획조정실장, 박정수 신경외과 교수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와  고인의 아내 김수자 씨, 자제 유상영 씨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 유경목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뇌졸중(뇌내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로 응급실에 내원한 후 신경계중환자실을 거쳐 내과계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 병세 악화로 지난 1월 18일 향년 78세 나이로 별세했다.


유족들은 “불의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정성껏 치료와 간호에 임해준 의료진들에게 감사드리며 병원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발전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명재 병원장은 “고인과 가족들이 보내주신 정성에 깊이 감사드리며 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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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