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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너무 나간 상술... ‘담배모양 사탕’유통·판매업체 적발

식약처,수입금지 식품을 유통·판매한 7개 업체 고발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4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담배모양 사탕이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하였다.
 

적발된 유통업체 제이앤제이(강원 강릉시 소재), 하나유통(전북 전주시 소재), 예원무역(부산 동구 소재) 3곳은 담배모양 사탕 14,640개(총 733만원 상당)를 부산 깡통시장,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입하여 수입인터넷쇼핑몰을 등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스위트파티 상모점(경북 구미시 소재), 진져s 쿠키(경북 안동시 소재), 달콤말랑(전북 전주시 소재), 세계과자 피오니(전북 군산시 소재) 4곳은 매장에 제품을 진열‧판매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반업체

연번

업종

업체명

소재지

위반내용

비고

1

자유업

스위트파티 상모점

경북 구미시 상사서로 42

수입금지(무신고)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등 진열·판매

수입과자점

2

자유업

진져s쿠키

경북 안동시 복주247

3

자유업

달콤말랑

전북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194

4

자유업

세계과자 피오니

전북 군산시 월명로 254 1115

5

자유업

제이앤제이

강원 강릉시 범일로 516-8

수입금지(무신고)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등 유통

유통업체

6

자유업

하나유통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326-5

7

자유업

예원무역

부산 동구 범곡로 15


현재 우리나라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정해 국내 제조 및 수입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법령(벌칙): 식품위생법 제4조(제94조,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9조(과태료 500만원).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직구나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 반입된 제품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서저해식품 등이 학교주변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정서에 저해가 되는 담배, 술 모양 등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해 전국 수입과자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보따리상‧해외직구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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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호흡기 감염병 재유행 주의보 대한의사협회 감염병대응위원회는 최근 국내외에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에게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참여 등 철저한 감염 예방 노력을 당부했다. 협회는 5월 중순 이후 급성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화권과 동남아 지역에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서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리노바이러스, B형 인플루엔자,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이 동시에 유행 중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더운 날씨로 인한 실내 활동 증가와 낮아진 위생수칙 준수, 국내외 여행 증가 등이 감염병 확산 위험을 높이고 있어, 협회는 국민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여섯 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개인 위생수칙 철저 준수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재채기 시 옷소매로 가리기 등 기본 위생수칙 실천. 마스크 착용 권장실내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고위험군과 백신 미접종자는 특히 유의.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진단 검사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