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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한방난임사업 중단되야... "효과와 안전성 없어"

이용민 후보, 근거 없는 한방의료 철퇴를 통해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 다짐

성북구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은 효과와 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자격 없는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성북구가 방조했다는  의혹까지 더했다.

이용민후보는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 근거 없는 한방의료 철퇴를 통해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다짐했다.

이후보는 " 성북구는 서울시 최초로 난임 부부에 대한 한방 치료비 지원사업을 2017년도부터 추진하였다. 다른 지자체들이 난임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과는 달리 성북구는 여성지원자 중 남성요인이 포함된 배우자를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다. 2017년 사업에는 27쌍의 부부(54명), 여성 단독 20명 등 총 74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대상자들은 4개월간 한약, 침·뜸 등의 집중치료를 받고, 이후 4개월간은 진료·상담 및 침·뜸 치료를 받았다. 그 결과 중도에 탈락한 18명(부부 7쌍, 여성 4명)을 제외한 56명(부부 20쌍, 여성 16명) 중 4명(부부 2쌍, 여성 2명)이 임신에 성공하였다."고 시범사업의 개요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보는 "성북구는 치료 종결자 56명을 부부로 환산하면 36건에 해당한다며, 임신성공률을 11.1%(4/36)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수치는 잘못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정 치료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반드시 초기에 참여한 대상자를 전체 모수로 설정해야 하므로 성북구는 초기 대상자 74명을 부부로 환산한 47건 중 4명이 임신에 성공했으므로 성공률은 8.5%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후보는 "성북구가 제시한 11.1%를 인정하다 해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는 난임부부의 1년간 생아출산율 14.3%에도 훨씬 못 미친다. 따라서 난임 부부를 함께 치료했더니 효과가 좋았다"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후보는 특히 "한방난임사업을 아직도 시행하는 지자체는 세금으로 국민 건강을 해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법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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