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흐림동두천 8.0℃
  • 맑음강릉 12.1℃
  • 박무서울 8.4℃
  • 흐림대전 9.0℃
  • 맑음대구 10.6℃
  • 맑음울산 9.8℃
  • 박무광주 8.3℃
  • 맑음부산 11.2℃
  • 흐림고창 9.0℃
  • 맑음제주 10.8℃
  • 흐림강화 8.0℃
  • 흐림보은 8.8℃
  • 흐림금산 9.2℃
  • 흐림강진군 9.7℃
  • 맑음경주시 10.9℃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강해지는 자외선 효과적인 차단법은?

‘봄볕은 며느리에게, 가을볕은 딸에게 쬐인다'는 속담이 있듯이 봄볕을 쬐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새 얼굴을 까맣게 그을리게 되고 기미, 잡티, 주근깨, 주름이 악화되는 광노화가 진행된다.


겨울 동안 실내활동을 하다 보면 자외선에 대한 적응력이 약해지고 봄에는 건조하고 황사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심해지기 때문에 피부가 쉽게 손상 받기 때문이다. 


햇빛은 파장에 따라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으로 나뉜다. 이 중 자외선은 파장이 200~400nm로, 인간 피부에 광생물학적 반응을 유발하는 광선이다.


자외선을 세분하면, 오존층에 의해 제거되는 제일 짧은 파장의 자외선C(200~290nm)과 유리창에 의해 제거되는 중간 파장 자외선B(290~320nm), 파장이 가장 긴 자외선인 자외선A(320~400nm)로 나뉜다. 지구상 자외선 중 90% 이상이 자외선A이며, 10% 이하가 자외선B이므로 자외선A와 자외선B가 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자외선은 인체에 유익한 작용과 해로운 작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유익한 작용으로는 비타민 D합성, 건선이나 백반증 같은 질병 치료, 멜라토닌 분비조절을 통한 생체시계 역할 등이 있다. 특히 비타민D는 피부에서 합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부작용을 의식해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젊은 성인의 경우 일주일에 2번 이상 20~30분 정도 일상적 노출과 음식(우유, 참치, 연어) 및 비타민제에서 얻는 양을 합하면 충분한 비타민D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겨울에는 결핍에 주의해야 한다. 고령이나 피부가 검은 경우는 취약할 수 있어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


해로운 작용으로는 일광화상, 광과민질환, 색소침착, 광노화, 피부암 발생 등이 대표적이다. 일광화상은 과도한 자외선 노출에 의한 염증반응이다.


처음 피부가 붉어지고 부풀어 오르다가 심한 경우에는 물집이 생기고 각질 탈락이나 색소침착을 남기는 경우도 있다. 햇빛을 받게 되면 피부 색깔이 검게 변하는데, 자외선에 의해 멜라닌 색소 합성이 증가돼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기미, 주근깨, 흑자(잡티)와 같은 색소성병변이 악화된다.


피부노화는 생리적 노화인 내적 노화와 외적 요인에 의한 외적 노화로 구분된다. 외적 노화의 중요한 요인은 자외선이다. 이외에 바람, 열, 담배 등도 피부 노화를 촉진시킨다.


 장기간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표면이 거칠어지고 굵고 깊은 주름이 발생한다. 노인 흑색점, 균일하지 못한 색소침착, 색소소실 등 색소변화가 나타나며 진피혈관 변화로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쉽게 멍이 든다.


 이외에도 검버섯으로 불리는 지루각화증, 피부암 전구증인 광선각화증 및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악성흑색종 등과 같은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햇빛의 광발암, 광노화 같은 부작용을 생각한다면 자외선의 적절한 차단은 중요하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4~5월이 되면 이미 여름철과 다름없을 정도로 햇빛이 강해지고 있다. 야외에서 레저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효과적 자외선 차단 방법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커졌다. 대표적 광보호 방법에는 자외선 차단제인 선크림, 양산, 모자, 선글라스 등의 물리적 차단방법, 적절한 비타민D와 항산화제 복용 등이 있다. 이 중 자외선 차단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어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 효과는 자외선B의 경우 SPF(Sun Protection Factor), 자외선A의 경우 PA(protection grade of UVA)로 표시한다. 최근에는 자외선A 차단지수가 SPF의 1/3이상이 되도록 권고한다.


우리나라 자외선A 차단기능 표시기준은 국제기준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일상생활을 할 때는 SPF지수 15~30 정도, PA지수 +~++가 적당하다. 레포츠나 여행 등 장시간 야외 활동이나 운동을 할 경우에는 SPF 50, PA +++ 정도 높은 지수의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특히 워터파크나 바닷가 등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에는 방수 기능이 있는 여름철 전용 제품을 바르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야외활동 30분 전에 바르되 땀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차단효과가 떨어지므로 자외선 차단 효과가 계속될 수 있도록 2~3시간 마다 반복해 발라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화장품 제조기술 발달로 나노 입자처럼 아주 작은 입자를 이용해 백탁현상과 자극반응을 줄이고 자외선 차단 효과를 높이는 제품도 많고, 화학적 성분을 최소화한 영유아용, 소아용 자외선 차단제도 따로 있으므로 아이들에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피부과 이운하 교수는 “간혹 자외선 차단제의 화학적 성분에 민감할 경우 자극성 피부염이나 모낭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처럼 피부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즉시 피부과를 방문해 치료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의류의 자외선 차단효과는 천의 종류, 질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폴리에스테르가 가장 우수하며 면이나 레이온은 효과가 떨어진다. 울, 실크, 나일론은 중간 정도다. 옷감 색깔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물에 젖을 경우에는 옅은 색깔 의류가 차단 기능이 떨어진다. 얼굴 보호를 위해서는 7.5cm 이상 챙이 달린 모자가 좋다. 자외선B는 일반 유리창에도 잘 차단된다.


또한, 이운하 교수는 “비타민C, E, 셀레니움, 플라보노이드 등과 같은 항산화성분이 실험실 연구에서 자외선에 의한 손상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어도 인체에 대한 광노화 방지, 피부암 예방에 대한 실제적 효과에 대한 증거는 아직까지 충분치 않다”며, “무분별하게 건강보조식품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자외선 차단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