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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본부,신종 해외유입 감염병 검사 대비 위해 민관 협력 지속키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의 민·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 민관협의체 회의’를 17일(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2017년 발족 이후 정기적(반기)으로 협의회의를 개최 하고 있으며, 긴급 현안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즉시 회의를 개최하여 현안 조율 및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 민관협의체’는 감염병 확인진단 검사능력 강화 및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 검사기능을 민간까지 확대하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민관 진단검사 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원인불명 감염병 진단체계 수립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진단검사법 수립,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자문, 검사질관리 평가 등 진단검사 전반에 대한 논의 및 정책자문을 수행해 왔다.

2017년 주요 활동으로는 「감염병의 진단」 [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17-4호] 기준에 근거한「법정감염병 실험실검사 통합 지침」개정 시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 등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민간 진단검사 분야의 검사법이 반영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감염병법 시행규칙 개정(예정)에 따른「감염병 진단검사의뢰 및 처리에 관한 규정(안)」(질병관리본부 고시 예정)  논의 등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재출현·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검사기능을 확대하고, 감염병 검사 분야에서 ‘보건 분야의 시험·진단검사에 관한 법률(가칭)’을 마련하는 등 국가정책 수립과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를 유지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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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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