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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천차만별...추나요법, 최저 8100 최고 20만원

심사평가원, 서울․경기지역 682기관 대상 비급여 항목·가격 분석 결과 공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원의 물리치료인 추나요법의 경우 최저 8100원서 최고 20만원까지  바든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설득력을  얻을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원(원장 김승택)은 서울․경기 소재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말 기준「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94.1%를 차지하고 외래환자 4명중 3명은 의원급을 이용하고 있으며, 의원의 비급여 국민부담도 18.0%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항목․가격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및 정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1. 의료기관 현황>

(단위 : 기관, %)

구분

전체

상급

종합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기관수

66,307

43

301

1,466

1,529

231

312

30,938

17,376

14,111

비율

100.0

0.1

0.5

2.2

2.3

0.3

0.5

46.7

26.2

21.3

- ‘17. 12월 기준

 

이번 ‘의원급 표본조사'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자는 국회 및 시민단체의 요구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보장성 확대 정책에 참고하고  위해  실시하였다.


또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조사 이전에 의원급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실효성 등을 분석하고자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항목 현황 및 진료비용에 대한 표본조사를 우선 실시하였다.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중 48.2%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소재 의원급 1,000개 기관을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였고 2017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인 107개  비급여 항목의 현황을 조사했다.


ㅡ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의 제증명수수료 상위 제출항목 현황



조사대상(1,000개 기관) 중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한 682기관의 54항목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 현황 및 진료비용 등을 분석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 상위 3개 항목
  ○ (의원)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 △경부 초음파검사(갑상선·부갑상선), △복부 초음파검사(상복부-일반)
  ○ (치과의원)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골드크라운(금니), △임플란트
  ○ (한의원) △추나요법(단순), △경피간섭저주파요법, △추나요법(복잡)
  ○ 제증명 수수료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모두 △일반진단서, △진료기록사본, △진료확인서로 나타났다.


 ② 의원급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의 가격차이
  ○ 의원급 의료기관별로 가장 가격차가 큰 항목은 의원의 경우 HIV항체검사(현장검사)와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의원은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한의원은 추나요법(복잡)이였다. (붙임2 참조)
  ○ 제증명수수료 항목인 진단서의 최저·최고 금액의 차이가 비교적 크며, 일반진단서의 경우 의원은 5천원∼3만원, 치과의원은 0∼10만원, 한의원은 0∼5만원으로 나타났다.


 ③ 지역별 동일 비급여 항목의 가격차이
  ○ 이번 표본조사의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에 국한되어 실시되었으나, 주요 항목의 지역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해 보면,

  ○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 모두 130만원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골드크라운(금니), 추나요법(단순) 등은 지역별로 비급여 진료비용의 큰 차이를 보였다.
    -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의 경우 서울지역은 4만원 이하 40.0%, 4만원 초과 59.9%인 반면, 경기지역은 4만원 이하 77.8%, 4만원 초과가 22.2%를 차지하였다.


 ④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의 비교·분석
  ○ 의원급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해 비급여 진료비용이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특히, 초음파검사,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과의 비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⑤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준수여부
  ○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17.9.21시행)」에 따라 상한액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상한액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ㅡ한의원의 물리요법료 비용 현황



이번 표본조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의 첫 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특정 진료과에서 주로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충분한 표본 수가 확보되지 않아 결과분석에 활용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표본조사라는 점에서 개별 의료기관의 가격을 공개하지는 못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하반기 지역, 항목, 기관 수 등을 확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까운 동네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비급여 정보를 제공하여 의원급 진료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조사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도록 조사표 간소화, 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와 협력을 아끼지 않은 의료계 및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요양기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며,  “앞으로 더욱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효과를 높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병원급이상 비급여진료비용 공개항목

연번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의원급 제출항목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1

상급병실료차액

1인실

 

 

 

 

2

상급병실료차액

2인실

 

 

 

3

상급병실료차액

3인실

 

 

 

 

4

교육상담료

당뇨병교육

1회 방문

 

 

 

5

교육상담료

당뇨병교육

다회 방문

 

 

 

6

교육상담료

고혈압교육

 

 

 

 

7

검체검사료

양수염색체검사

 

 

 

 

8

검체검사료

항뮬러관호르몬(불임, 폐경)

 

 

 

 

9

검체검사료

Helicobacter Pylori 검사(내시경하) - CLO Test

 

 

 

10

검체검사료

HIV 항체현장검사

 

 

 

11

검체검사료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

 

 

 

12

검체검사료

폐렴 연쇄상구균 소변항원 [간이검사]

 

 

 

 

13

검체검사료

HCV 항체검사[간이검사]

 

 

 

 

14

검체검사료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간이검사]

 

 

 

 

15

기능검사료

체온열검사료/한방경피온열검사

전신

 

 

16

기능검사료

체온열검사료/한방경피온열검사

부분

 

 

17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18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대장

 

 

 

1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대장 동시

 

 

 

20

초음파검사료

경부초음파

갑상선·부갑상선

 

 

21

초음파검사료

경부초음파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22

초음파검사료

유방

 

 

 

23

초음파검사료

복부초음파(-담낭-담도-비장-췌장)

상복부-일반

 

 

24

초음파검사료

복부초음파(-담낭-담도-비장-췌장)

상복부-정밀

 

 

25

초음파검사료

하지정맥류

 

 

 

 

26

초음파검사료

임산부초음파

1삼분기-일반

 

 

27

초음파검사료

임산부초음파

1삼분기-정밀

 

 

28

초음파검사료

임산부초음파

2,3분기-일반

 

 

29

초음파검사료

임산부초음파

2,3분기-정밀

 

 

30

MRI진단료

 

 

 

 

31

MRI진단료

뇌혈관

 

 

 

 

32

MRI진단료

경추(목부위)

 

 

 

 

33

MRI진단료

요천추(허리부위)

 

 

 

 

34

지속적통증 자가조절

대퇴신경

 

 

 

 

35

지속적통증 자가조절

사각근간 상박신경총

 

 

 

 

36

처치 및 수술료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37

처치 및 수술료

(하지정맥류수술)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교통정맥결찰술을 동반하는 경우

 

 

 

38

처치 및 수술료

(하지정맥류수술)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교통정맥결찰술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

 

 

 

39

처치 및 수술료

(하지정맥류수술)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교통정맥결찰술을 동반하는 경우

 

 

 

40

처치 및 수술료

(하지정맥류수술)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교통정맥결찰술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

 

 

 

41

처치 및 수술료

(하지정맥류수술)

레이저정맥폐쇄술

 

 

 

 

42

처치 및 수술료

(척추시술)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43

처치 및 수술료

(척추시술)

신경성형술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44

처치 및 수술료

(척추시술)

신경성형술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성형술

 

 

 

45

처치 및 수술료

(척추시술)

신경성형술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

 

 

 

46

시력교정술료

레이저각막절삭성형술(라식)

 

 

 

 

47

시력교정술료

레이저각막상피절삭성형술(라섹)

 

 

 

 

48

다빈치로봇수술료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 (갑상선암)

 

 

 

 

49

다빈치로봇수술료

근치적전립선적출술 (전립선암)

 

 

 

 

50

충치료료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51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

 

 

 

52

치과임플란트료

치과임플란트

 

 

 

53

한방물리요법료

추나요법

단순

 

 

54

한방물리요법료

추나요법

복잡

 

 

55

한방물리요법료

추나요법

특수

 

 

56

한방물리요법료

경피전기자극요법

 

 

 

57

한방물리요법료

경근간섭저주파요법

 

 

 

58

지속적통증자가조절

(치료재료)

대퇴신경(지속적 대퇴신경차단술)

PLEXOLONG NANOLINE KIT

 

 

 

59

지속적통증자가조절

(치료재료)

대퇴신경(지속적 대퇴신경차단술)

STIMULONG NANOLINE KITS

 

 

 

60

지속적통증자가조절

(치료재료)

대퇴신경(지속적 대퇴신경차단술)

CONTIPLEX TUOHY SET

 

 

 

61

지속적통증자가조절

(치료재료)

사각근간상박신경총

(지속적사각근간상박신경총통증자가조절법)

STIMULONG NANOLINE SET

 

 

 

62

지속적통증자가조절

(치료재료)

사각근간상박신경총

(지속적사각근간상박신경총통증자가조절법)

CONTIPLEX TUOHY SET

 

 

 

63

지속적통증자가조절

(치료재료)

사각근간상박신경총

(지속적사각근간상박신경총통증자가조절법)

PLEXOLONG NANOLINE SET

 

 

 

64

하지정맥류수술(치료재료)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고주파정맥내막폐쇄요법용)

VNUS CLOSURE CATHETER

 

 

 

65

하지정맥류수술(치료재료)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고주파정맥내막폐쇄요법용)

VNUS CLOSURE FAST

 

 

 

66

하지정맥류수술(치료재료)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고주파정맥내막폐쇄요법용)

VEINCLEAR

 

 

 

67

하지정맥류수술(치료재료)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고주파정맥내막폐쇄요법용)

VNUS CLOSURERFS STYLET

 

 

 

68

하지정맥류수술(치료재료)

레이저정맥폐쇄술(정맥류제거용)

TRIVEX RESECTOR KIT

 

 

 

69

하지정맥류수술(치료재료)

레이저정맥폐쇄술(정맥류제거용)

ENDOSTAR SHAVER SYSTEM

 

 

 

70

하지정맥류수술(치료재료)

레이저정맥폐쇄술(정맥류제거용)

광섬유카테타

 

 

 

71

하지정맥류수술(치료재료)

레이저정맥폐쇄술(정맥류제거용)

MULTIDIODE OPTICAL FIBER DELIVERY

 

 

 

72

하지정맥류수술(치료재료)

레이저정맥폐쇄술(정맥류제거용)

TRIVEX SYSTEM RESECTOR KIT

 

 

 

73

하지정맥류수술(치료재료)

레이저정맥폐쇄술(정맥류제거용)

CERALAS BARE FIBER

 

 

 

74

하지정맥류수술(치료재료)

레이저정맥폐쇄술(정맥류제거용)

광섬유카테타

 

 

 

75

하지정맥류수술(치료재료)

레이저정맥폐쇄술(정맥류제거용)

OPTICFIBER NT-400/NT-600

 

 

 

76

하지정맥류수술(치료재료)

레이저정맥폐쇄술(정맥류제거용)

MEDILAS D LIGHT GUIDES

 

 

 

77

하지정맥류수술(치료재료)

레이저정맥폐쇄술(정맥류제거용)

레이저식혈관성형술용 카테터

 

 

 

78

제증명수수료

진단서

일반

79

제증명수수료

진단서

건강진단서

80

제증명수수료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

81

제증명수수료

사망진단서

 

82

제증명수수료

사체검안서

 

 

 

83

제증명수수료

사산(사태)증명서

 

 

 

84

제증명수수료

출생증명서

 

 

 

85

제증명수수료

장애진단서

일반장애

86

제증명수수료

장애진단서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87

제증명수수료

장애진단서

후유장애

88

제증명수수료

병사용진단서

89

제증명수수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90

제증명수수료

확인서

통원확인서

91

제증명수수료

확인서

진료확인서

92

제증명수수료

국민연금 장애 심사용 진단서

 

93

제증명수수료

진료기록사본

흑백

94

제증명수수료

진료기록사본

컬러

95

제증명수수료

진료기록(영상)

필름

 

96

제증명수수료

진료기록(영상)

CD

 

97

제증명수수료

진료기록(영상)

DVD

 

 

98

제증명수수료

입원사실 증명서

 

 

99

제증명수수료

장애인증명서

 

100

제증명수수료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01

제증명수수료

상해진단서

3주 이상

102

제증명수수료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 미만

103

제증명수수료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 이상

104

제증명수수료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

 

 

105

제증명수수료

채용신체검사서

일반

 

 

106

제증명수수료

제증명서 사본

 

107

제증명수수료

영문진단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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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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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제약바이오 산업 붕괴 우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왔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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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뇌혈류 안정 여부가 관건…모야모야병 산모,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 좌우 모야모야병 산모의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은 분만 방식이나 마취 방법보다 임신 이전 뇌혈류가 충분히 안정돼 있었는지, 필요한 뇌혈관 수술을 완료했는지가 핵심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하거나 뇌혈관문합술을 마치지 못한 경우,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다. 서울대병원 김승기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오수영·이종석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개 상급종합병원의 모야모야병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률과 위험 요인을 분석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에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196건의 출산 사례(산모 171명)가 포함됐다. 분석 결과 전체 출산 중 5.6%에서 임신·출산기 뇌졸중이 발생했으며, 특히 임신 중 새롭게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은 산모에서는 뇌졸중 발생률이 85.7%에 달했다. 또한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했거나, 필요했던 뇌혈관문합술을 완료하지 못한 산모에서는 **55.6%**에서 뇌졸중이 발생해 연구팀은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반면 임신 전에 뇌혈류가 안정적이었거나 수술을 완료한 산모의 뇌졸중 발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