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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못믿을 해썹인증(HACCP) 식품,...벌레·곰팡이 등 이물검출 398건 나와

최도자의원, 최근 3년 동안 식품위생법 위반한 해썹인증업체 717곳, 위반 918건 분석자료 공개

식품의 안정성을 보증하는 해썹인증(HACCP)을 획득하고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수는 최근 3년 동안 717곳, 총 위반 건수는 9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해썹인증업체는 2015년 187곳, 2016년 239곳, 지난해 291곳으로 매년 늘어나 2년 사이 55.6% 증가했다.




최근 3년 동안 이들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918건으로 위반유형별로는 이물검출이 398건(43.4%)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자준수사항 등(362건), 표시 위반(88건), 기준규격 위반(70건)이 뒤를 이었다.

이물검출의 경우 벌레가 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플라스틱(30건), 곰팡이(19건), 금속(19건) 순으로 이물이 검출됐다. 산화물, 부유물, 노끈, 낙엽 등 기타이물도 231건에 달했다.

한편, 지난해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해썹인증업체는 3대 편의점브랜드 중 2곳에 도시락, 삼각김밥, 버거 등을 공급해 온 간편식 전문기업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벌레 등 기타 이물검출을 포함한 총 13건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16년 자연식·친환경·건강식 식품으로 유명한 ‘ㅇ’기업에 인수 됐다. 인수 당시 ‘ㅇ’기업대표는 까다로운 기준 아래 간편식을 건강한 프레시푸드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ㅇ’기업대표는 유명정치인 출신인으로서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해썹인증업체의 벌레, 곰팡이 이물검출 사례가 계속 증가하면서 해썹인증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썹인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상습위반 업체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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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