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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못믿을 해썹인증(HACCP) 식품,...벌레·곰팡이 등 이물검출 398건 나와

최도자의원, 최근 3년 동안 식품위생법 위반한 해썹인증업체 717곳, 위반 918건 분석자료 공개

식품의 안정성을 보증하는 해썹인증(HACCP)을 획득하고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수는 최근 3년 동안 717곳, 총 위반 건수는 9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해썹인증업체는 2015년 187곳, 2016년 239곳, 지난해 291곳으로 매년 늘어나 2년 사이 55.6% 증가했다.




최근 3년 동안 이들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918건으로 위반유형별로는 이물검출이 398건(43.4%)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자준수사항 등(362건), 표시 위반(88건), 기준규격 위반(70건)이 뒤를 이었다.

이물검출의 경우 벌레가 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플라스틱(30건), 곰팡이(19건), 금속(19건) 순으로 이물이 검출됐다. 산화물, 부유물, 노끈, 낙엽 등 기타이물도 231건에 달했다.

한편, 지난해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해썹인증업체는 3대 편의점브랜드 중 2곳에 도시락, 삼각김밥, 버거 등을 공급해 온 간편식 전문기업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벌레 등 기타 이물검출을 포함한 총 13건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16년 자연식·친환경·건강식 식품으로 유명한 ‘ㅇ’기업에 인수 됐다. 인수 당시 ‘ㅇ’기업대표는 까다로운 기준 아래 간편식을 건강한 프레시푸드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ㅇ’기업대표는 유명정치인 출신인으로서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해썹인증업체의 벌레, 곰팡이 이물검출 사례가 계속 증가하면서 해썹인증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썹인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상습위반 업체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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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