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대한응급의학회 “폭력 없는 응급실 서명운동 동참" 호소

안전한 응급의료환경 조성 위해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적극 참여 당부

최근 전국적으로 연이어 발생한 응급실 폭력 사건은 우리 사회의 후진적인 응급의료 환경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직종을 가리지 않고 폭언, 협박, 위력 뿐 아니라 폭행, 그리고 신체적 상해까지 다양한 폭력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개인에 대한 단순 폭력이 아니라, 다른 응급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는 측면에서 언론의 관심과 여론의 공감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구체적인 입법 성과나 정부의 가시적인 정책 변화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응급의학회(이사장 홍은석 울산의대 교수)는 전국 403개 응급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뿐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응급구조사가 모두 참여하는 ‘폭력 없는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전국 응급의료종사자 서명운동’을 8월 9일 시작한다.


관계 법령 개정, 엄정한 법 집행과 적용, 검•경 응급실 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제정 촉구

응급의학회가 서명운동 취지문을 통해 밝힌 주요 메시지는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반의사 불벌 조항을 삭제할 것과,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에 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에게 폭행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과 검찰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엄정한 법 집행을, 그리고 법원은 이제까지 보여 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엄중한 법 적용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찰과 검찰은 응급실 폭력 예방과 대응에 대한 매뉴얼을 제정하고, 전국적으로 공유하며 교육하여, 응급실 폭력 사건 발생 시, 다른 응급환자들의 응급처치,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격리하는 등 초동 대처부터 적극적인 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에 이르기까지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동 서명운동에는 응급의료종사자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폭력 근절에 뜻을 함께 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응급의학회 홈페이지(http://www.emergency.or.kr)에서 서명지를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응급의학회는 전국 403개 응급의료기관에 공문과 함께 회송용 봉투까지 발송하여 서명운동 참가를 독려할 계획이다.  


홍은석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법률 개정과 정책 변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학회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전국 응급의료기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