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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가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 주최하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 주관하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환자에게 의약품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제로 고가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20(오전 930분 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전문위원이 사회를 맡고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다.경상대학교 약학대학 배은영 교수가 위험분담제 시행 5그 성과와 한계”,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개선방안에 관해 주제 발제를 한다.


패널토론자로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배승진 교수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한국얀센 임경화 상무참여연대 김남희 조세복지팀장암시민연대 최성철 대표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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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