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정비,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ㅡ비도덕적 진료행위 개정안

의료법 제4조제6항(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이 신설(2016.5.29.)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돼 의료인이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를 받게된다.
또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가 신설(2016.12.20.)됨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 처분이 가능해졌다.
이밖에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의 무거운 처벌를 받는다.
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도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바는다.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와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가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