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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의원, ‘청각관리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과 한국청능사협회(회장 이정학)가 공동주최하는 ‘청능사국가자격제도 도입을 통한 선진국형 청각관리서비스 제공 방안 토론회’가 오는 8월 28일(화) 오후 1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실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난청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청각관리서비스의 현황과 보청기 적합, 청능재활훈련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법으로 자격기준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작년 4월 청능사 자격제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3월에는 청능사를 국가자격으로 만드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 노력의 연장선에서 법안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청능사협회 이정학 회장이 발제를 맡고,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최철희 회장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다. 학계, 의료계, 소비자, 정부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하며,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조창현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청각사 위원회 위원장, 이경원 한국청각학교수협의회 회장, 이진형 한국보청기협회 회장, 탁여송 대안노인회 노인지원재단 사무처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최도자 의원은 “노인성 난청을 방치하면 치매로 발전할 확률이 높아 사회 전체적인 의료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비싼 보청기를 개인별 난청의 특성에 따라 정교하게 설정하고, 청능훈련을 담당할 전문인력에 대한 법적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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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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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